2007 법무사 6월호
•••민법법인의임원변경과등기 (Ⅱ) 대한법무사협회 15 결에따른등기를하게될때, 그리고주식회사 의 일시이사 등의 선임등기는 새로운 이사의 선임등기를하게될때, 각그등기를주말하여 야 한다(규칙9, 상등규83). 다만,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주식회사와달리실무상등기를하 지아니하고, 판례도동일하다 146) . 등기예규 제1079호의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의말소는다음과같 다 147) . (가)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기재되어있는경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 라도직무집행이정지된임원에대하여적법한 절차에의한해임등의사유를원인으로한 말 소등기신청이있는경우에는이를수리하여야 한다. 148)149) 직무집행정지된 당해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를한 때에는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 기도이를직권으로말소하여야한다. 이와같 이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를말소한경우등 기관은지체없이그 뜻을가처분재판을한 법 원에통지하여야한다. (나)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등기가기재되어있는경우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 기가 말소되기전에는, 직무집행이정지된 임 원에대한해임등에의한말소등기그밖에후 임자취임등기신청이 있는경우에는이를수 리하여서는아니된다. ◇ 참고자료 주석민법총칙(1) 2002년사법행정학회 민법주해Ⅰ총칙(1) 1992년박영사 주석상법(회사2) 2003년사법행정학회 주석상법(회사3) 220년사법행정학회 오시영, 민법강의, 2006년학현사 김준호, 민법강의, 2006년법문사 최기원, 회사법, 2001년박영사 정찬형, 회사법강의, 2003년박영사 법원공무원교육원, 2007년상업등기실무 권오복, 신체계 이론실무 법인등기(상), 2001년육법사 김동흠, 법인등기, 1993년, 육법사 법원행정처, 등기선례요지집Ⅰ~Ⅵ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비송) 2000년판 강봉수, 이사등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 자선임의가처분, 법원도서관재판자료제38집 ◇ 약어 민 : 민법 상 : 상법 형 : 형법 비송: 비송사건절차법 146) 대법원1996. 4. 15. 95마1504 결정 147) 2004. 3. 22 등기예규제1079호 148) 말소한후해임무효등의판결의확정에의한촉탁등을원 인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이를직권으로회복하 여야 한다. 단,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가처분 취소결 정 등을 원인으로 실효되었음이 소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9) 등기부에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만되어있고직무대행 자선임가처분등기가되어있지않을경우에는직무집행정 지가처분등기가말소되기전이라도직무집행이정지된임 원에대한해임등기및후임임원의선임등기신청을할수 있다(2003. 12. 31. 공탁법인3402-316 질의회답).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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