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24 法務士 6 월호 법 률 칙으로정하는신분증명서(이하이 항에서“신분증명서”라 한다)를제시하거나신고서에 신고사건본인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이경우본인의신분증명서를제시하지 아니하거나본인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지아니한때에는신고서를수리하여서는아니된 다. 제24조(신고서양식) 신고서양식은대법원예규로정한다. 이경우가족관계에관한등록신고 가다른법령으로규정한신고를갈음하는경우에당해신고서양식을정함에있어서는미리 관계부처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제25조(신고서기재사항) ①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고신고인이서명하거나기명날인하여야한다. 1. 신고사건 2. 신고연월일 3. 신고인의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및주소 4. 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 명·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와신고인의자격 ②이법에따라신고서류를작성한경우그신고서류에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때에는출생 연월일의기재를생략할수있다. 제26조(신고인이무능력자인경우) ①신고하여야할 사람이미성년자또는금치산자인때에는친권자또는후견인을신고의무 자로한다. 다만, 미성년자또는금치산자가신고를하여도된다. ②친권자또는후견인이신고하는경우에는신고서에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신고하여야할사람의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및등록기준지 2. 무능력자가된원인 3. 신고인이친권자또는후견인이라는사실 제27조(동의가불필요한무능력자의신고) ①무능력자가그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할수있는행위에관하여는무능력자가신고하여 야한다. ②금치산자가신고하는경우에는신고서에신고사건의성질및 효과를이해할능력이있음 을증명할수있는 진단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28조(증인을필요로하는신고) 증인을필요로하는사건의신고에있어서는증인은신고서 에주민등록번호및주소를기재하고서명하거나기명날인하여야한다. 제29조(부존재또는부지의사항) 신고서에기재하여야할사항으로서존재하지아니하거나알 지못하는것이있을때에는그취지를기재하여야한다. 다만, 시·읍·면의장은법률상기 재하여야할사항으로서특히중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을기재하지아니한신고서는수리하 여서는아니된다. 제30조(법령규정사항이외의기재사항) 신고서에는이법또는다른법령으로정하는사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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