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법 률 에등록부에기록하여야할사항을더욱분명하게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이있으면이러한 사항도기재하여야한다. 제31조(말로하는신고등) ①말로신고하려할때에는신고인은시·읍·면의사무소에출석하여신고서에기재하여야 할사항을진술하여야한다. ②시·읍·면의장은신고인의진술및 신고연월일을기록하여신고인에게읽어들려주고 신고인으로하여금그서면에서명하거나기명날인하게하여야한다. ③제1항및제2항의경우에신고인이질병또는그밖의사고로출석할수없는때에는대리 인으로하여금신고하게할수있다. 다만,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71조및제 74조의신고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2조(동의, 승낙또는허가를요하는사건의신고) ①신고사건에있어서부·모또는다른사람의동의또는승낙이필요한경우에는신고서에 그동의또는승낙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친족회가동의를하는경우 에는친족회의결의록을첨부하여야하며, 그밖의동의또는승낙에있어서는동의또는 승낙을한 사람으로하여금신고서에그 사유를부기하고서명또는기명날인하게할 수 있다. ②신고사건, 신고인또는신고사항등에있어서재판또는관공서의허가를요하는사항이 있는경우에는신고서에그재판서또는허가서의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제33조(신고서에관한준용규정) 신고서에관한규정은제31조제2항및제32조제1항의서면에 준용한다. 제34조(외국에서하는신고) 외국에있는대한민국국민은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역 을 관할하는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재외공관”이라한다)의장에게 신고하거나신청을 할 수있다. 제35조(외국의방식에따른증서의등본) ①외국에있는대한민국국민이그나라의방식에따라신고사건에관한증서를작성한경우 에는3개월이내에그 지역을관할하는재외공관의장에게그 증서의등본을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의국민이있는지역이재외공관의관할에속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3개월이내 에등록기준지의시·읍·면의장에게증서의등본을발송하여야한다. 제36조(외국에서수리한서류의송부) 재외공관의장은제34조및제35조에따라서류를수리 한 때에는 1개월이내에외교통상부장관을경유하여본인의등록기준지시·읍·면의장에 게송부하여야한다. 제37조(신고기간의기산점) ①신고기간은신고사건발생일부터기산한다. ②재판의확정일부터기간을기산하여야할경우에재판이송달또는교부전에확정된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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