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26 法務士 6 월호 법 률 는그송달 또는교부된날부터기산한다. 제38조(신고의최고) ①시·읍·면의장은신고를게을리한사람을안때에는상당한기간을정하여신고의무자 에대하여그기간 내에신고할것을최고하여야한다. ②신고의무자가제1항의기간내에신고를하지아니한때에는시·읍·면의장은다시상 당한기간을정하여최고할수있다. ③제18조제2항은제2항의최고를할수없는때및최고를하여도신고를하지아니한때에, 같은조제3항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이신고를게을리한사람이있음을안 때에준용한다. 제39조(신고의추후보완) 시·읍·면의장은신고를수리한경우에흠이있어등록부에기록 을할수없을때에는신고인또는신고의무자로하여금보완하게하여야한다. 이경우제38 조를준용한다. 제40조(기간경과후의신고) 시·읍·면의장은신고기간이경과한후의신고라도수리하여야 한다. 제41조(사망후에도달한신고) ①신고인의생존중에우송한신고서는그사망후라도시·읍·면의장은수리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신고서가수리된때에는신고인의사망시에신고한것으로본다.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서류의열람) ①신고인은신고의수리또는불수리의증명서를청구할수있다. ②이해관계인은시·읍·면의장에게신고서나그밖에수리한서류의열람또는그서류에 기재한사항에관하여증명서를청구할수있다. ③증명서를청구할때에는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④이해관계인은법원에보관되어있는신고서류에대한열람을청구할수있다. ⑤제2항및 제4항의이해관계인의자격과범위등에관하여는제14조제1항부터제4항까지 의규정을준용한다. 제43조(신고불수리의통지) 시·읍·면의장이신고를수리하지아니한때에는그사유를지체 없이신고인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2절출생 제44조(출생신고의기재사항) ①출생의신고는출생후 1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②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자녀의성명·본·성별및등록기준지 2. 자녀의혼인중 또는혼인외의출생자의구별 3. 출생의연월일시및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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