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법 률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및 주민등록번호(부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 명·출생연월일및국적) 5.「민법」제781조제1항단서에따른협의가있는경우그 사실 6. 자녀가이중국적자인경우그사실 및취득한외국국적 ③자녀의이름에는한글또는통상사용되는한자를사용하여야한다. 통상사용되는한자의 범위는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④출생신고서에는의사·조산사나그밖에분만에관여한사람이작성한출생증명서를첨부 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5조(출생신고의장소) ①출생의신고는출생지에서할수있다. ②기차나그 밖의교통기관안에서출생한때에는모가교통기관에서내린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아니한선박안에서출생한때에는그 선박이최초로입항한곳에서신고할수 있다. 제46조(신고의무자) ①혼인중 출생자의출생의신고는부또는모가하여야한다. ②혼인외 출생자의신고는모가하여야한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라신고를하여야할사람이신고를할수 없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각호의 순위에따라신고를하여야한다. 1. 동거하는친족 2. 분만에관여한의사·조산사또는그 밖의사람 제47조(친생부인의소를제기한때) 친생부인의소를제기한때에도출생신고를하여야한다. 제48조(법원이부를정하는때) ①「민법」제845조에따라법원이부(父)를정하여야할 때에는출생의신고는모가하여야 한다. ②제46조제3항은제1항의경우에준용한다. 제49조(항해중의출생) ①항해중에출생이있는때에는선장은24시간이내에제44조제2항에서정한사항을항해 일지에기재하고서명또는기명날인하여야한다. ②제1항의절차를밟은후 선박이대한민국의항구에도착하였을때에는선장은지체없이 출생에관한항해일지의등본을그곳의 시·읍·면의장에게발송하여야한다. ③선박이외국의항구에도착하였을때에는선장은지체없이제2항의등본을그지역을관 할하는재외공관의장에게발송하고재외공관의장은지체없이외교통상부장관을경유하 여등록기준지의시·읍·면의장에게발송하여야한다. 제50조(공공시설에서의출생) 병원, 교도소, 그밖의시설에서출생이있었을경우에부모가신 고할수 없는때에는당해시설의장또는 관리인이신고를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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