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28 法務士 6 월호 법 률 제51조(출생신고전에사망한때) 출생의신고전에자녀가사망한때에는출생의신고와동시 에사망의신고를하여야한다. 제52조(기아) ①기아(棄兒)를발견한사람또는기아발견의통지를받은국가경찰공무원은24시간이내에 그사실을시·읍·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②제1항의통보를받은시·읍·면의장은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밖의상황, 성별, 출생의추정연월일을조서에기재하여야한다. 이경우그조서를신고서로본다. ③시·읍·면의장은「민법」제781조제4항에따라기아의성과본을창설한후이름과등록 기준지를정하여등록부에기록하여야한다. 제53조(부모가기아를찾은때) ①부또는모가기아를찾은때에는1개월이내에출생의신고를하고등록부의정정을신청 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경우에는시·읍·면의장이확인하여야한다. 제54조(기아가사망한때) 제52조제1항또는제53조의절차를밟기전에기아가사망하였을때 에는사망의신고와동시에그절차를밟아야한다. 제3절인지 제55조(인지신고의기재사항) ①인지의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및 등록기준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성명·성별·출생연월일및국적) 2. 사망한자녀를인지할때에는사망연월일, 그직계비속의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 번호및 등록기준지 3. 부가인지할때에는모의성명·등록기준지및주민등록번호 4. 인지전의자녀의성과본을유지할경우그취지와내용 5.「민법」제909조제4항또는제5항에따라친권자가정하여진때에는그취지와내용 ②제1항제4호및 제5호의경우에는신고서에그 내용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다만, 가정법원의성·본계속사용허가심판또는친권자를정하는재판이확정된때에는 제58조를준용한다. 제56조(태아의인지) 태내에있는자녀를인지할때에는신고서에그 취지, 모의성명및 등록 기준지를기재하여야한다. 제57조(친생자출생의신고에의한인지) 부가혼인외의자녀에대하여친생자출생의신고를 한때에는그신고는인지의효력이있다. 제58조(재판에의한인지) ① 인지의재판이확정된경우에소를제기한사람은재판의확정일부터1개월이내에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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