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법 률 서의등본및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그취지를신고하여야한다. ②제1항의신고서에는재판확정일을기재하여야한다. ③제1항의경우에는그 소의상대방도재판서의등본및 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인지의재판 이확정된취지를신고할수있다. 이경우제2항을준용한다. 제59조(유언에의한인지) 유언에의한인지의경우에는유언집행자는그취임일부터1개월이 내에인지에관한유언서등본또는유언녹음을기재한서면을첨부하여제55조또는제56조 에따라신고를하여야한다. 제60조(인지된태아의사산) 인지된태아가사체로분만된경우에출생의신고의무자는그 사 실을안날부터1개월이내에그사실을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제59조의신고 를하였을경우에는유언집행자가그신고를하여야한다. 제4절입양 제61조(입양신고의기재사항) 입양의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외국인인 때에 는그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양자의성별 2. 양자의친생부모의성명·주민등록번호및등록기준지 제62조(입양의신고) ①양자가15세미만인때에는「민법」제869조에따라입양을승낙한법정대리인이신고하여 야한다. 다만, 후견인이입양을승낙한때에는가정법원의허가서를첨부하여야한다. ②「민법」제871조에따라후견인이입양의동의를한 때에는후견인의동의서및 가정법원 의허가서를첨부하여야한다. ③후견인이피후견인을양자로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5절파양 제63조(파양신고의기재사항) 파양의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당사자의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및등록기준지(당사자가외국인인때에 는그성명·출생연월일·국적) 2. 양자의친생부모의성명·등록기준지및주민등록번호 제64조(협의상파양의신고) ①「민법」제899조에따라협의상파양을하는경우에는그협의를한사람이신고를하여야 한다. 다만, 그신고를후견인또는생가(生家)의다른직계존속이하는때에는가정법원의 허가서를첨부하여야한다. ②「민법」제900조에따른협의상파양에관하여후견인이파양의동의를한 때에는후견인 의동의서및가정법원의허가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65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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