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0 法務士6 월호 법 률 ① 제63조는입양취소의신고에준용한다. ② 제58조는입양취소의재판이확정된경우에준용한다. 제66조(준용규정) 제58조는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6절친양자의입양및파양 제67조(친양자의입양신고) ①「민법」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 부터1개월이내에재판서의등본및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제61조의신고를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신고서에는재판확정일을기재하여야한다. 제68조(준용규정) 제58조는친양자의 입양신고에 준용한다. 제69조(친양자의파양신고) ①「민법」제908조의5에따라친양자파양의재판이확정된경우소를제기한사람은재판의 확정일부터1개월이내에재판서의등본및 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제63조의신고를하여 야한다. ② 제1항의신고서에는재판확정일을기재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친양자 파 양의재판이확정된취지를신고할수있다. 이경우제2항을준용한다. 제70조(준용규정) 제69조는친양자의 입양취소의재판이 확정된경우에 준용한다. 제7절혼인 제71조(혼인신고의기재사항등) 혼인의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다만, 제3호 의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협의서를첨부하여야한다. 1. 당사자의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및등록기준지(당사자가외국인인때에 는그 성명·출생연월일및국적) 2. 당사자의부모와양부모의성명·등록기준지및주민등록번호 3.「민법」제781조제1항단서에따른협의가있는경우그사실 4.「민법」제809조제1항에따른근친혼에해당되지아니한다는사실 제72조(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재판의 확정일부터1개월이내에재판서의등본및 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제71조의 신고를하여야한다. 제73조(준용규정) 제58조는 혼인취소의재판이 확정된경우에 준용한다. 제8절이혼 제74조(이혼신고의기재사항) 이혼의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당사자의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및등록기준지(당사자가외국인인때에 ♦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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