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3 1 법 률 는그성명및국적) 2. 당사자의부모와양부모의성명·등록기준지및주민등록번호 3.「민법」제909조제4항또는제5항에따라 친권자가정하여진때에는그 내용 제75조(협의상이혼의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하고자하는사람은등록기준지또는 주소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의확인 을 받아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국내에거주하지아니하는경우에그 확인은서울가정법 원의관할로한다. ② 제1항의신고는협의상이혼을하고자하는사람이가정법원으로부터확인서등본을교부 또는송달받은날부터3개월이내에그등본을첨부하여행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기간이경과한때에는그가정법원의확인은효력을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확인절차와신고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76조(간주규정)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민 법」제836조제2항에서정한증인 2인의연서가있는것으로본다. 제77조(준용규정) 제74조는 혼인취소의신고에 준용한다. 제78조(준용규정) 제58조는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9절친권및후견 제79조(친권자지정및 변경신고) ①부모가「민법」제909조제4항에따라친권자를정한때에는1개월이내에그사실을신고하여 야한다. 부모중일방이신고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② 친권이나관리권의 상실·사퇴·회복에관한재판또는「민법」제909조제4항부터제6항 까지의규정에따라친권자를정하거나변경하는재판이확정된때에는그 재판을청구한 사람또는그재판으로친권자로정하여진사람이그내용을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제 58조를준용한다. 제80조(후견개시신고의기재사항) ① 후견개시의신고는후견인이그 취임일부터1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② 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후견인과피후견인의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및등록기준지 2. 후견개시의원인및 연월일 3. 후견인이취임한연월일 제81조(후견인경질신고등) ① 후견인이경질된경우에는후임자는취임일부터1개월이내에그취지를신고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신고에는제80조제2항을준용한다. ③ 제79조제2항은「민법」제940조에따라후견인이변경된경우에준용한다. 제82조(유언또는재판에따른후견인의 선정)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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