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32 法務士 6 월호 법 률 ①유언에의하여후견인을지정한경우에는지정에관한유언서그등본또는유언녹음을기 재한서면을신고서에첨부하여야한다. ②후견인선임의재판이있는경우에는재판서의등본을신고서에첨부하여야한다. 제83조(후견종료신고) ①후견종료의신고는후견인이1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다만, 미성년자의성년도달로인 하여후견이종료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피후견인의성명·등록기준지및주민등록번호 2. 후견종료의원인및 연월일 ③후견종료의원인이「민법」제939조 또는같은법 제940조에따른것인때에는재판서의 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제10절사망과실종 제84조(사망신고와그기재사항) ①사망의신고는제85조에규정한사람이사망의사실을안날부터1개월이내에진단서또 는검안서를첨부하여하여야한다. ②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사망자의성명, 성별, 등록기준지및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연월일시및장소 ③부득이한사정으로인하여진단서나검안서를얻을수없는때에는사망의사실을증명할 만한서면으로써이에갈음할수있다. 이경우신고서에그진단서또는검안서를얻지못 한사유를기재하여야한다.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사망의신고는동거하는친족이하여야한다. ②친족·동거자또는사망장소를관리하는사람, 사망장소의동장또는통·이장도사망의 신고를할수있다. 제86조(사망신고의장소) 사망의신고는사망지·매장지또는화장지에서할수있다. 다만, 사 망지가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사체가처음발견된곳에서, 기차나그밖의교통기관안에서 사망이있었을때에는그사체를교통기관에서내린곳에서, 항해일지를비치하지아니한선 박안에서사망한때에는그선박이최초로입항한곳에서할수있다. 제87조(재난등으로인한사망) 수해, 화재나그 밖의재난으로인하여사망한사람이있는경 우에는이를조사한관공서는지체없이사망지의시·읍·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 만, 외국에서사망한때에는사망자의등록기준지의시·읍·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88조(사형, 재소중사망) ① 사형의집행이있는때에는교도소장은지체없이교도소소재지의시·읍·면의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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