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법 률 사망의통보를하여야한다. ②제1항은재소중 사망한사람의사체를찾아갈사람이없는경우에준용한다. 이경우통 보서에진단서또는검안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89조(통보서의기재사항) 제87조 및 제88조에서규정한통보서에는제84조제2항에서정한 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제90조(등록불명자등의사망) ①사망자에대하여등록이되어있는지여부가분명하지아니하거나사망자를인식할수없 는때에는국가경찰공무원은검시조서를작성·첨부하여지체없이사망지의시·읍·면 의장에게사망의통보를하여야한다. ②사망자가등록이되어있음이판명되었거나사망자의신원을알수있게된 때에는국가경 찰공무원은지체없이사망지의시·읍·면의장에게그취지를통보하여야한다. ③제1항의통보가있은후에제85조에서정한사람이사망자의신원을안때에는그날부터 10일이내에사망의신고를하여야한다. 제91조(준용규정) 제49조및제50조는사망의신고에준용한다. 제92조(실종선고의신고) ①실종선고의신고는그선고를청구한사람이재판확정일부터1개월이내에재판서의등본 및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하여야한다. ②실종선고의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실종자의성명·성별·등록기준지및주민등록번호 2.「민법」제27조에서정한기간의만료일 ③제58조는실종선고취소의재판이확정된경우에그재판을청구한사람에게준용한다. 제11절국적의취득과상실 제93조(인지등에따른국적취득의통보등) ①법무부장관은「국적법」제3조제1항또는같은법 제11조제1항에따라대한민국의국적을 취득한사람이있는경우지체없이국적을취득한사람이정한등록기준지의시·읍·면 의장에게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사항을통보하여야한다. ②제1항의통보를받은시·읍·면의장은국적을취득한사람의등록부를작성한다. 제94조(귀화허가의통보등) ①법무부장관은「국적법」제4조에따라외국인을대한민국국민으로귀화허가한경우지체 없이귀화허가를받은사람이정한등록기준지의시·읍·면의장에게대법원규칙으로정 하는사항을통보하여야한다. ②제1항의통보를받은시·읍·면의장은귀화허가를받은사람의등록부를작성한다. 제95조(국적회복허가의통보등) ①법무부장관은「국적법」제9조에따라대한민국의국적회복을허가한경우지체없이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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