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34 法務士 6 월호 법 률 회복을한사람이정한등록기준지의시·읍·면의장에게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사항을 통보하여야한다. ②제1항의통보를받은시·읍·면의장은국적회복을한 사람의등록부를작성한다. 다만, 국적회복을한 사람의등록부등이있는경우에는등록부등에기재된등록기준지의시· 읍·면의장에게그사항을통보하여야한다. 제96조(국적취득자의성과본의창설신고) ①외국의성을쓰는국적취득자가그성을쓰지아니하고새로이성(姓)·본(本)을정하고자하 는경우에는그등록기준지·주소지또는등록기준지로하고자하는곳을관할하는가정법 원의허가를받고그등본을받은날부터1개월이내에그성과본을신고하여야한다. ②대한민국의국적을회복하거나재취득하는경우에는종전에사용하던대한민국식성명으 로국적회복신고또는국적재취득신고를할수있다. ③제2항의경우신고서에는종전에사용하던대한민국식성명을소명하여야한다. ④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종전의성 2. 창설한성·본 3. 허가의연월일 ⑤제4항의신고서에는제1항에따른허가의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제97조(국적상실신고의기재사항) ①국적상실의신고는배우자또는4촌이내의친족이그사실을안날부터1개월이내에하 여야한다. ②신고서에는다음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국적상실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및등록기준지 2. 국적상실의원인및 연월일 3. 새로외국국적을취득한때에는그국적 ③제2항의신고서에는국적상실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④국적상실자본인도국적상실의신고를할수 있다. 제98조(국적선택등의통보) ①법무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그사람의등록기준 지(등록기준지가없는경우에는그 사람이정한등록기준지)의시·읍·면의장에게대법 원규칙으로정하는사항을통보하여야한다. 1.「국적법」제13조제1항에따라이중국적자로부터대한민국의국적을선택한다는신고를 수리한때 2.「국적법」제14조제1항에따라국적이탈신고를수리한때 3.「국적법」제20조에따라대한민국국민으로판정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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