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3 5 법 률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 읍·면의장은등록부를작성한다. 제12절개명 및성(姓)·본(本) 변경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 가를받고그허가서의등본을받은날부터1개월이내에신고를하여야한다. ② 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변경전의이름 2. 변경한이름 3. 허가연월일 ③ 제2항의신고서에는허가서의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제100조(성·본변경신고) ①「민법」제781조제6항에따라자녀의 성(姓)·본(本)을변경하고자하는사람은 재판확정일 부터1개월이내에재판서의등본및 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신고하여야한다. ② 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변경전의성·본 2. 변경한성·본 3. 재판확정일 제13절 가족관계등록창설 제101조(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① 등록이되어있지아니한사람은등록을하려는곳을관할하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고그 등본을 받은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하“등록창설”이라 한다)의신고 를하여야한다. ② 신고서에는제9조제2항에규정된사항외에등록창설허가의연월일을기재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신고서에는등록창설허가의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 를하지 아니한때에는배우자또는직계혈족이할수있다. 제103조(판결에의한등록창설의신고) ① 확정판결에의하여 등록창설의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판결확정일부터1개월이내에 하여야한다. ② 신고서에는제9조제2항에규정된사항외에 판결확정일을기재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신고서에는판결의등본및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다음호에계속>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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