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법 률 ②대한민국국민으로판정받은사람이등록되어있지아니한때에는그 통보를받은시· 읍·면의장은등록부를작성한다. 제12절개명 및성(姓)·본(本) 변경 제99조(개명신고) ①개명하고자하는사람은주소지(재외국민의경우등록기준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의허 가를받고그허가서의등본을받은날부터1개월이내에신고를하여야한다. ②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변경전의이름 2. 변경한이름 3. 허가연월일 ③제2항의신고서에는허가서의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제100조(성·본변경신고) ①「민법」제781조제6항에따라자녀의성(姓)·본(本)을변경하고자하는사람은재판확정일 부터1개월이내에재판서의등본및 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신고하여야한다. ②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변경전의성·본 2. 변경한성·본 3. 재판확정일 제13절가족관계등록창설 제101조(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①등록이되어있지아니한사람은등록을하려는곳을관할하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고그 등본을받은날부터1개월이내에가족관계등록창설(이하“등록창설”이라한다)의신고 를하여야한다. ②신고서에는제9조제2항에규정된사항외에등록창설허가의연월일을기재하여야한다. ③제2항의신고서에는등록창설허가의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제102조(직계혈족에의한등록창설신고) 등록창설허가의재판을얻은사람이등록창설의신고 를하지 아니한때에는배우자또는직계혈족이할수있다. 제103조(판결에의한등록창설의신고) ①확정판결에의하여등록창설의신고를하여야할 경우에는판결확정일부터1개월이내에 하여야한다. ②신고서에는제9조제2항에규정된사항외에판결확정일을기재하여야한다. ③제2항의신고서에는판결의등본및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다음호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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