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36 法務士 6 월호 부 령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을“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으로한다. 제2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5항본문중“제1항내지제4항에따른”을“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으로,“「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을“「전자정부법」”으로,“토지등기부등본”을“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인경우 에 한한다) 및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외국인토지법」제4조제1항에따른신고의경우에한한다) 를”로하며, 같은조에제6항부터제8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제1항의토지취득신고서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같다)를첨부하여야한다. 1. 증여의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경우: 상속인임을증명할수있는 서류 3. 경매의경우:경락결정서 4. 환매권행사의경우:환매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5. 법원의확정판결의경우: 확정판결문 ⑥제1항에따른신고서또는신청서를전자문서로제출하는경우에는제2항부터제4항까지의 규정에따라서류를첨부하여야하고, 첨부가곤란한때에는그사본을신고일또는신청일 부터14일이내에우편또는모사전송의방법으로따로제출하여야한다. ⑦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은제6항에따라신고서를제출 받은경우에는제출된첨부서류를확인한후 지체없이제3조의토지취득신고필증또는토 지계속보유신고필증을신고인에게송부하여야한다. ⑧제1항에 따른토지취득신고·토지계속보유신고및 토지취득허가신청(전자문서로신고또 는 신청하는경우를제외한다)은외국인인당사자의위임을받은자가대리할수 있다. 이 경우대리인은주민등록증등대리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 증명서를내보이고외국인인 당사자의신분증사본을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5조(과태료의징수절차) 영제7조제4항에따른과태료의징수절차에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경우납입고지서에는이의방법및 이의기간등을함께기재하여야한 다. 별제제1호서식및별지제2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제1조중“외국인토지법및동법시행령”을“「외국인토지법」및같은법시행령”으로한다.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건설교통부령제561호 / 2007년6월 7일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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