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38 法務士 6 월호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을재지정하고공고합니다. 2007년5월 25일 건설교통부장관 1. 재지정기간: 2007년5월31일~ 2008년5월30일(1년간) 2. 대상지역 - 건설교통부공고2006-19호9 (2006.5.30로.)지정 공고한토지거래허가구역 건설교통부공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7 - 202호/ 2007년5월 25일 공고 구 분 계 대 상 지 역 면적(㎢) 수도권·광 역권개발제 한구역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창진권 1,566.8 9,872.7 597.1 536.5 554.7 441.1 283.6 314.2 90.9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남양주·시흥·광명·부천·성남· 안양·수원·안산·구리·의왕·과천·고양·하남·군포·용인· 화성·광주·김포·의정부·양주시·양평군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중도시지역내녹지지역과용도지역의지정이없는지역 (2007. 5.30. 당시따로지정되어있는지역은제외) 903.0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옹진군제외)중도시지역내녹지지역과용도지역의지 정이없는지역및도시지역외의 지역(2007. 5.30. 당시따로지정 되어있는지역은제외) 부산광역시, 김해·양산시(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산시, 달성·칠곡·고령군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화순·장성군 대전광역시, 공주·논산·계룡시, 금산·연기·옥천·청원군 울산광역시 마산·창원·진해·김해시, 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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