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8 法務士6 월호 공 고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을 재지정하고공고합니다. 2007년5월 25일 건설교통부장관 1. 재지정기간: 2007년5월 31일 ~ 2008년5월30일(1년간) 2. 대상지역 - 건설교통부공고2006-19호9(2006.5.30로.)지정 공고한토지거래허가구역 건설교통부공고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 - 202호/ 2007년 5월 25일 공고 구분 계 대상지역 면적(㎢) 수도권·광 역권개발제 한구역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창진권 1,566.8 9,872.7 5 9 7 . 1 5 3 6 . 5 5 5 4 . 7 4 4 1 . 1 2 8 3 . 6 3 1 4 . 2 9 0 . 9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남양주·시흥·광명·부천·성남· 안양·수원·안산·구리·의왕·과천·고양·하남·군포·용인· 화성·광주·김포·의정부·양주시·양평군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중도시지역내녹지지역과용도지역의지정이없는지역 (2007. 5.30. 당시따로지정되어있는지역은제외) 9 0 3 . 0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옹진군제외)중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용도지역의 지 정이없는지역및도시지역외의 지역(2007. 5.30. 당시따로지정 되어있는지역은제외) 부산광역시, 김해·양산시(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산시, 달성·칠곡·고령군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화순·장성군 대전광역시, 공주·논산·계룡시, 금산·연기·옥천·청원군 울산광역시 마산·창원·진해·김해시, 함안군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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