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공 고 수도권녹지· 용도미지정· 도시지역외의 지역 경기도 4,584.8 경기도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도시지역외의지역 제외),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 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 왕시, 하남시, 용인시(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 남동·역북동, 삼가 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원삼면가재월리, 원삼면사암리, 원삼면미평리, 원삼면좌항리, 원삼면맹리, 원삼면두창리, 원삼면고당리, 원삼면 문촌리), 파주시, 안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 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및 삼죽면용월리·덕산리· 율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제외),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중도시지역내녹지지역과용도지역의지정이 없는 지역및 도시지역외의지역(2007. 5.30. 당시따로지정되어있는 지역은제외) 3. 토지거래시허가를받아야하는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도시지역외의지역 180㎡초과시 200㎡초과시 660㎡초과시 100㎡초과시 90㎡초과시 500㎡초과시 1,000㎡초과시 250㎡초과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지정이없는지역 농 지 임 야 농지및임야이외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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