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0 法務士6 월호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07년6월 7일 전라남도지사 1. 지정기간: 2007년 6월 10일~2009년 6월9일 2. 허가구역: 전라남도여수시오천동(오천지방산업단지제외) 3. 면 적: 5.51㎢ 4. 허가를받아야하는면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공고 전라남도공고 제2007-35호2 / 2007년 6월 7일 지정·공고 지 역 면 적 도시지역내 도시지역외 1 8 0㎡초과시 2 0 0㎡초과시 6 6 0㎡초과시 1 0 0㎡초과시 9 0㎡초과시 5 0 0㎡초과시 1,000㎡초과시 2 5 0㎡초과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지정이없는지역 농 지 임 야 농지및임야이외의토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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