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4 1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부동산등기선례 [2007년 4월·5월 부동산등기 선례] [1] 재산분할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호적등본의첨부여부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는협의상 이혼을정지조건으로하는조 건부의사표시로서, 동협의의효력은당사자가약정한대로협의상이혼이이루어진경우에발 생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을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이혼하였음을소명하는 서면(호적등본등)을첨부하여야한다. (2007. 4. 10. 부동산등기과-1243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민법 제137조, 제186조, 제893조의 2 ꡜ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Ⅲ 제475항 ꡜ참조판례: 2001다14061, 99다33458 [2] 채권자대위소송의판결에기하여제3의채권자가채무자를대위하여등기신청을할수 있는지여부 채권자(A)가 채무자(B)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B)가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간에 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동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B)에게 미치고, 채무자(B)의 다 른 채권자(D)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채무자(B)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C)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B)가 위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3채권자(D)는 채무자(B)를 대위하여그 판결의정본을첨부하여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할 수 있다. (2007. 4. 12. 부동산등기과-1331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62조 ꡜ 등기선례 : Ⅰ제362항 ꡜ 참조판례 : 93다52808 [3] 법인아닌사단이농지에대하여자신의명의로가등기를경료할수있는지여부 농지는원칙적으로농업인 또는농업법인만이소유할 수 있으므로 법인아닌사단명의의소 유권이전등기는할수 없으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위한가등기는할수 있다. (2007. 4. 23. 부동산등기과-1441 질의회답) ꡜ참조조문: 농지법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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