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부동산등기선례 [2007년 4월·5월부동산등기선례] [1] 재산분할을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호적등본의첨부여부 혼인중 부부의협의이혼을전제로한 재산분할협의는협의상이혼을정지조건으로하는조 건부의사표시로서, 동협의의효력은당사자가약정한대로협의상이혼이이루어진경우에발 생하는것이므로, 재산분할을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이혼하였음을소명하는 서면(호적등본등)을첨부하여야한다. (2007. 4. 10. 부동산등기과-12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제137조, 제186조, 제893조의2 참조선례 : 등기선례Ⅲ 제475항 참조판례 : 2001다14061, 99다33458 [2] 채권자대위소송의판결에기하여제3의채권자가채무자를대위하여등기신청을할 수 있는지여부 채권자(A)가 채무자(B)를 대위하여제3채무자(C)를 상대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청구 하는소송을제기하여승소확정판결을받은경우, 채무자(B)가어떠한사유로인하였던간에위 소송이제기된사실을알았을때에는동 판결의효력은채무자(B)에게미치고, 채무자(B)의 다 른 채권자(D)는 위 확정판결의기판력에의하여채무자(B)를 대위하여제3채무자(C)를 상대로 동일한소송을제기할수 없으므로, 채무자(B)가 위 판결에기한등기신청을하지않을때에는 제3채권자(D)는채무자(B)를대위하여그판결의정본을첨부하여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할수 있다. (2007. 4. 12. 부동산등기과-13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제162조 등기선례 : Ⅰ제362항 참조판례 : 93다52808 [3] 법인아닌사단이농지에대하여자신의명의로가등기를경료할수 있는지여부 농지는원칙적으로농업인또는농업법인만이소유할수 있으므로법인아닌사단명의의소 유권이전등기는할수 없으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위한가등기는할수 있다. (2007. 4. 23. 부동산등기과-144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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