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42 法務士 6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소유권보존등기를경료함에따 라 중복등기가된 경우그 정리절차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경료되어있는 A토지에대하여 을이「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를경료함에따라등기명의인을달리하는중복등 기부가개설되었으나, 이중 하나의등기부만이토지사정등원시취득을원인으로한소유권보 존등기가경료된것으로토지대장등에의하여소명되는경우, 등기관은부동산등기규칙제118 조제2항에의하여그등기부를존치하고나머지등기부를폐쇄할수있다. (2007. 4. 23. 부동산등기과-1443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규칙제118조 제2항 [5] 주택법에의한금지사항부기등기이후경료된가압류등기의직권말소가부 주택법제40조제3항에의한금지사항부기등기일이후에당해집합건물에대한가압류는주 택법제40조제5항에의하여원칙적으로무효이나, 그가압류에기한가압류등기가이미경료 된경우에는등기관이이를직권으로말소할수없고법원의말소촉탁에의하여그등기를말소 하여야한다. (2007. 4. 6. 부동산등기과-1458 질의회답) 참조조문: 주택법제40조 제3항, 제5항 [6] 신탁된부동산에대한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가부 신탁등기가경료된토지에대하여수탁자를등기의무자로하는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신청 은그등기신청이신탁목적에반하지않으면할수있다(등기예규제1141호제5항). (2007. 5. 10. 부동산등기과-1589 질의회답) 참조조문: 신탁법제1조제2항, 참조예규: 제1141호 [7]「농지법」상 농지가아님을증명하는서면 지목이농지인토지의실제현황이「농지법」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농지가아닌경우에 는 그와같은사실을증명하는관할시·구·읍·면의장이발행한서면을첨부하여농지취득 자격증명을첨부하지않고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는바, 농지가아님을증명하는서면 으로서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를첨부하는경우에는그 반려사유가“신청대상토 지가「농지법」에의한농지에해당되지아니함”이라고구체적으로기재되어야한다(농림부예규 제224호). 따라서, 그반려사유로서“오랫동안농사를짓지않아잡목이있고주변일대에석회 광이조업중이며사실상경작이불가능함”이라고만기재되었다면농지가아닌토지인지여부가 불명확하므로이를증명하는서면으로볼수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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