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2007. 5. 30. 부동산등기과-18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제50조, 제155조 농지법제2조 참조예규 : 농림부예규제224조 [8]「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등기의가부 을이갑으로부터1948년 토지를매매하여사실상양도받았으나등기를하지않고2005년에 사망한경우, 을의상속인들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8080호)」 에따른확인서를발급받아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7. 5. 30. 부동산등기과-179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117호 [9] 사해행위취소의확정판결로인한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의가부 사해행위취소의확정판결을받은때라도그판결에의하여채무자명의로등기가되지않은 경우, 동확정판결에따라등기관이강제경매개시결정과함께직권으로채무자명의로등기를 할 수 있다는등의법령상명문규정이없는이상채무자를등기의무자로한 강제경매개시결정 의등기촉탁은수리될수없다. (2007. 5. 30. 부동산등기과-17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제81조 제1항제2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019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Ⅰ제202항, Ⅴ제671항 [10] 재건축조합의대표자또는관리인의변경을증명하는서면등 법인아닌사단인구 주택건설촉진법상재건축조합의대표자또는관리인이변경된경우, 재 건축조합은이를증명하는서면으로서관할시장등이그 변경을인가함이표시된주택조합설 립(변경)인가필증을첨부하여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신청할수있다. 한편, 등기신청시첨부하여야하는위대표자또는관리인을증명하는서면에는보증이필요 하므로(등기예규제1143호),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필증에그 사실을확인하는데상당하다고 인정되는2인이상의성년자가사실과상위없다는취지와성명을기재하고인감을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인감에관한인감증명을제출할것이다(다만변호사또는법무사가등기신청을대 리하는경우에는변호사또는법무사가위서면에사실과상위없다는취지를기재하고기명날 인함으로써이에갈음할수있다). (2007. 5. 17. 부동산등기과-1643 질의회답)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