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4 法務士6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ꡜ 참조조문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4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43호 ꡜ참조판례: 96다39721, 39738 [11] 건축물대장이작성되지않은미등기건물에대한채권자대위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 이전등기의신청 갑 소유의미등기건물에관하여병이“1. 갑은을로부터금○○○원을지급받음과동시에을 에게○○건물에관하여매매를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라. 2. 을은병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근저당권설정계약을원인으로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이행하라”는 판결 을 얻은경우, 병은을에대한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위하여갑을소유명의인으 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및 을을소유명의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대위하여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의경우와같이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이행을명하는판결이반대급부의이행과동시 이행을 명하는 상환이행판결인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집행문을 첨부하 여야한다. 한편, 위미등기건물에관하여건축물대장이작성되지않았다면소유권보존등기를대위신청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어떠한 서면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등기예규 제1174호 참조), 또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후 소유권이전등기를대위신청하는경우에도건축물대장의등본대신기타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40조, 등기선례 7-210 참조), 위 보존등기 시 제출한시·구·읍·면의장의서면도 이 건물의 표시를증명하는서면으로보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이를제출할수 있다. (2007. 5. 17. 부동산등기과-1641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74호 ꡜ참조선례: 2005. 3. 11. 부등산등기과3402-130 질의회답 ꡜ참조판례: 76다1591, 1592 [12] 집합건축물대장상전유부분의호수가변경된경우, 부동산표시변경등기가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의 호수가 변경되어 대장과 등기부 상의전유부분호수가서로달라진경우, 변경전후의전유부분의구조·면적·소유자등에있 어 동일성이유지되고단순히 전유부분의호수만 변경되었다면등기부상소유명의인은전유부 분의호수를변경하는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신청할수 있다. (2007. 4. 30. 부동산등기과-1575 질의회답) ꡜ 참조판례 : 89다카2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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