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4 5 대법원판결(결정)요지 대법원 2007.3.30. 선고 2005다11312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1] 채권의소멸시효주장을원용할수있는자의범위 [2] 공탁금출급청구권의소멸시효를원용할수있는자(=국가) [3]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기업자가 하는 손실보상금의공탁에 있어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 기업자가이를원용할수있는지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의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이를원용할 수있는자는시효로인하여채무가소멸되는결과 직접적인이익을받는자에한정되고, 그채무자에 대한채권자는자기의채권을보전하기위하여필 요한한도내에서채무자를대위하여이를원용할 수있을뿐이므로채무자에대하여무슨채권이있 는 것도 아닌 자는 소멸시효주장을대위 원용할 수없다. [2] 공탁금출급청구권은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하여공탁금의지급, 인도를구하는청구권으로 서위청구권이시효로소멸한경우공탁자에게공 탁금회수청구권이인정되지않는 한 그 공탁금은 국고에귀속하게되는것이어서(공탁사무처리규칙 제55조 참조) 공탁금출급청구권의종국적인 채무 자로서소멸시효를원용할수있는자는국가이다. [3] 구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제6656호공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 률 부칙 제2조로폐지) 제61조 제2항에의하여기 업자가하는손실보상금의공탁은같은법제65조 에 의해 간접적으로강제되는것이고, 이와같이 그 공탁이자발적이아닌경우에는민법제489조 의 적용은 배제되어피공탁자가공탁자에게공탁 금을 수령하지아니한다는의사를표시하거나피 공탁자의공탁금출급청구권의소멸시효가완성되 었다할지라도기업자는그공탁금을회수할수없 는 것이어서, 그러한공탁자는진정한보상금수령 권자에 대하여 그가 정당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 임을확인하여줄의무를부담한다고하여도공탁 금출급청구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 익을받지아니할뿐만아니라채무자인국가에대 하여 아무런채권도가지지아니하므로독자적인 지위에서나국가를대위하여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소멸시효를원용할수없다. ■참조조문 [1]민법 제162조, 제404조 / [2]공탁사무처리규칙 제55조, 민법 제162조 / [3]구 토지수용법(2002.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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