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46 法務士 6 월호 ▶▶ 판결 결정 2. 4. 법률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 61조 제2항(현행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참조),제65조 (현행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 관한법률제42조제1항참조), 민법제489조 ■ 참조판례 [1]대법원1991. 3. 27. 선고90다17552판결(공 1991, 1269),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 22676 판결(공1998상, 403) / [2]대법원1988. 4. 8.자88마201결정(공1988, 825) ■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제41조, 같은법시행령제44조제1 항제4호, 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제1항및민사 집행법제227조, 제229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상의 금전채권의압류와민사집행법상의금전채 권의압류는그효력을달리규정하고있고, 국세 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제 235조에의하면복수의압류가있는경우의효력 에 관하여도달리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차이 는 강제집행절차가경합하는일반채권에대한할 당변제에의한사법적해결을그본지로함에비 하여, 체납처분절차는행정기관에의한조세채권 의신속한만족을위한절차라는점에서비롯된것 이다. 이와같은국세징수법상의압류와민사집행 법상의압류의효력의차이및체납처분절차와강 제집행절차의차이등에비추어볼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40조제2항제4호소정 의 공탁의전제가되는‘압류’에는국세징수법에 의한채권의압류는포함되지않는다고보아야한 다. 따라서국세징수법상의체납처분에의한압류 만을이유로집행공탁이이루어진경우에는사업 시행자가민사집행법제248조제4항에따라법원 에 공탁사유를신고하였다고하더라도민사집행 법제247조제1항에의한배당요구종기가도래한 다고할수는없다. ■ 참조조문 민사집행법제247조제1항, 제248조제1항, 제4 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 대법원 2007.4.12. 선고2004다20326 판결【근저당권이전】 국세징수법에의한채권의압류만을이유로민사집행법제248조 제1항또는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40조 제2항제4호에의한집행공탁을할 수 있는지여 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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