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4 7 한 법률제40조제2항제4호,민법제342조,제370 조 ■참조판례 대법원1999. 4. 27. 선고97다43253 판결 ■판결요지 부동산에대한선순위가압류등기후가압류목적 물의소유권이제3자에게이전되고그후제3취득 자의채권자가경매를신청하여매각된경우, 가압 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 의 매각대금중가압류결정당시의청구금액을한 도로배당을받을수있고, 이경우종전소유자를 채무자로한 가압류등기는말소촉탁의대상이 될 수있다. 그러나경우에따라서는집행법원이종전 소유자를채무자로하는 가압류등기의부담을 매 수인이인수하는것을전제로하여위가압류채권 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 킬 수도있으며, 이와같이매수인이위 가압류등 기의부담을인수하는것을전제로매각절차를진 행시킨경우에는위가압류의효력이소멸하지아 니하므로집행법원의말소촉탁이될수없다. 따라 서 종전소유자를채무자로하는가압류등기가이 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 는 사정만으로위 가압류의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수없고, 구체적인매각절차를살펴집행법 원이 위 가압류등기의부담을 매수인이인수하는 것을 전제로하여 매각절차를진행하였는가여부 에따라위가압류효력의소멸여부를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35조, 제144조 제1항, 제148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2006. 7. 28. 선고2006다19986 판결(공 2006하, 1524) 대법원 2007.4.13. 선고 2005다8682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선순위 가압류등기후 목적 부동산의소유권이 이전되고신소유자의채권자가경매신청을하여 매각된경우, 위가압류등기가말소촉탁의대상이되는지여부의판단기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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