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한법률제40조제2항제4호,민법제342조,제370 조 ■ 참조판례 대법원1999. 4. 27. 선고97다43253판결 ■ 판결요지 부동산에대한선순위가압류등기후가압류목적 물의소유권이제3자에게이전되고그후제3취득 자의채권자가경매를신청하여매각된경우, 가압 류채권자는그 매각절차에서당해 가압류목적물 의매각대금중가압류결정당시의청구금액을한 도로배당을받을수있고, 이경우종전소유자를 채무자로한 가압류등기는말소촉탁의대상이될 수있다. 그러나경우에따라서는집행법원이종전 소유자를채무자로하는가압류등기의부담을매 수인이인수하는것을전제로하여위가압류채권 자를 배당절차에서배제하고매각절차를진행시 킬 수도있으며, 이와같이매수인이위가압류등 기의부담을인수하는것을전제로매각절차를진 행시킨경우에는위가압류의효력이소멸하지아 니하므로집행법원의말소촉탁이될수없다. 따라 서종전소유자를채무자로하는가압류등기가이 루어진부동산에대하여매각절차가진행되었다 는 사정만으로위 가압류의효력이소멸하였다고 단정할수없고, 구체적인매각절차를살펴집행법 원이위 가압류등기의부담을매수인이인수하는 것을전제로하여매각절차를진행하였는가여부 에따라위가압류효력의소멸여부를판단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민사집행법제135조, 제144조 제1항, 제148조 제3호 ■ 참조판례 대법원2006. 7. 28. 선고2006다19986판결(공 2006하, 1524) 대법원2007.4.13. 선고2005다8682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선순위가압류등기후 목적부동산의소유권이이전되고신소유자의채권자가경매신청을하여 매각된경우, 위가압류등기가말소촉탁의대상이되는지여부의판단기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