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6 法務士6 월호 확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할 사항이면 등기 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또는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은 확정되지 아니 하더라도촉탁에의하여등기할수있다. 그리고 이사의 직무대행자의 등기는 법원사 무관 등의촉탁에 의하나, 그들의 성명·주민 등록번호 등의 변경·경정등기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신청에의한다(비송12,107,149, 민사집 행법306). 등기기간은이사나대표권있는이사가취임 또는 퇴임하거나 대표권제한규정이 설정·폐 지·임원승인이 취소된 날 등으로부터 3주간 내이다(민52). 대표권제한규정의 설정·변경·폐지 등 정 관변경을필요로하는사항을등기하는경우에 는 그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착한 날 로부터그 기간을 기산하고(민53), 공익법인의 이사변경등기의기산일은같은법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승인서가 도착한 날로부터기산한다(민53). 이사의취임의등기기간은사원총회또는이 사회의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 또는 취 임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진행한다. 예선되어 미리 취임승낙을 한 경우 외에는초일을 산입하지아니한다.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은 사임 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장래의 특정일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하는 경우와같이사임의효력이어느날의오전영 시에발생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초일을산입 하지아니한다.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아닌자는등기할필요가없다(특례법3). 일반적으로 퇴임자의 등기기간은 퇴임일로 부터 기산하나, 결원으로 인하여 후임자가 없 어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동안은 퇴임에의한변경등기를할 필요가없으며, 이 때의 퇴임등기의 등기기간은 후임자의 취임시 부터 기산하고,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과태료 통지를한다1 1 0) . 이사가권리의무를행사하고있는경우에후 임자를 선임하였으나, 여전히 법률 또는 정관 에 정한원수에미달하는때에는권리의무행사 자의퇴임등기는법률또는정관에 정하는 원 수에달하는후임자의취임등기와동시에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지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원수에미달되는경우라도후임자의취임 의 등기는하여야한다. 나. 등기사항 (1) 이사의취임등기 이사취임등기에는“취임한이사의 성명, 주 민등록번호와취임취지및 등기연월일”을 임원 란에기재하고, 등기관이등기관의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규칙9, 상등규46①,113). 이사의취임일자는당해이사의선임행위및 취임승낙일과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주무관청 의 허가일중늦은쪽의일자이다. 등기할때의 법인을대표할자의주소는주민등록지주소로 해야한다1 1 1) . 회사정리법(폐지)에 의한 관리인 대리는기타사항란에등기하였으나, 현재는이 사는물론,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관리 110) 주석상법(회사Ⅲ) 220면, 최기원, 회사법 684면, 대법원 2005. 3. 8. 2004마800전원합의체결정, 등기예규 제1102 호 111) 1993. 5. 11. 등기1138호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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