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6월호

•••민법법인의임원변경과등기(Ⅱ) 대한법무사협회9 한선과 상한선을 모두 특정한 경우와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정관을 보지 아니하고는 당해 이사의 퇴임등기 수리여부를 등기관이 결정할 수 없기때문이다(비송64). 미성년자또는한정치산자가이사등으로취 임하는경우에는법정대리인또는후견인의동 의가있어야하므로1 2 2) , 법정대리인의동의서면 을 첨부한다. 그러나미성년자가혼인한 경우 에는 성년자로 보므로(민826의2) 이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대리인에의하여법인등기를신청할때의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지 점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관할등기소에 제출한법인인감을날인하여야한다1 2 3) . 법인인 감을 날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본점에서 이미 등기한 사항을 다시 지점에서 등기하는 목적·대표권 있는 이사에 관한 등기가 이에 해당한다. (1) 이사의취임등기 (가) 이사를선임한사원총회의사록또는이 사회의사록등 이사임면방법에관하여민법에는규정이없 고, 민법은정관으로규정하도록하고있으며 (민40,43), 통상 정관의 규정으로 사단법인의 경우에는사원총회, 재단법인의경우에는이사 회에서선임한다. 그리고 이사가 없거나 결원의 경우에 이로 인하여손해가생길염려가있을때에는 법원 은 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임시 이사를선임하는데(민63), 이경우에는신청서 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인 결정문을 첨부 하여 등기한다(비송64). 민법법인의 임시이사 에 해당하는상사법인의일시이사는법원의촉 탁에 의하여 등기하나(상386, 비송107ⅳ), 민 법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으로 민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촉탁등기규정도없어 실무 상 등기하지아니한다. 판례는민법법인의임시 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1 2 4) . 다만2006년 개정민법안에는임시이사도등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개 정민법안63). 법인의 등기를할 때에그 신청서류에첨부 되는 법인의 총회 등의 의사록은 의사록인증 제외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 66의2, 공증령 2의3, [별표1] 참조). 민법법인의등기시에의사록공 증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신청서 에 첨부하는의사록은공증인의인증을받아야 한다. 이는법인이주무관청의허가서를첨부 한 경우에도마찬가지이며1 2 5) , 의사록공증은주 식회사의정관공증과는달리주사무소소재지 를 관할하는지방검찰청소속공증인의공증을 받을필요는없다. (나) 취임승낙서 이사와법인간의관계에대하여상법은위임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 382②), 민법에는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위임 122) 주석민법총칙(1), 2002, 687면 123) 공탁법인3402-77 질의회답 124) 대법원1996. 4. 15. 95마1504 결정 125) 2000. 10. 11. 등기3402-705 질의회답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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