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꾹芬궁 J·U·D· I· C· I·A ·L·A ·G·E·N·T 2007.6 -궤: - 민법법인의 임원변경과 등기(II ) 흡 大草E승한+t"F www.kj aa.or.kr
주흘산 사랑을안고산에갔네 가로막은 높은 험한 오르막길을 색색거리며 겨우겨우 올라 정상못미쳐 하늘재 천길만길 낭떠러지 절벽바위에 서게되였네 두다리가 휘둘거려 서서는 못있겠어서 둘이서 엄금엉금 기여서 절벽가까이 갔네 그리고서는나란히 엎드려 아래물보았네 오빠여기는바람만이만획획오르고내리고하겠다그지 오빠는죽으면무엇이 되고싶어? 나는바람이되고싶다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한테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오빠곁에도항상맴돌수있을것 같고 ...... 그래우리바람이되자 그런데 우리 바람이되면 네바람 내바람이 다른바람하고 섞여서우리가찾지못하는것은아닐까 그것이 걱정이네 오빠 절대 그렇지는 아닐꺼야 오빠바람 내바람은 다른바람하고 꼭 다를거야 꼭 하산길 혜국사부처님께 우리 바람이 되여달라프엎드려보J고밀혔訂-
CONTENTS 시 주흘산| 임 자업 논 설 민법법인의임원변경과등기(Ⅱ)| 권 오 복 법 률 법률(제8418, 8433, 8435호) 부 령 건설교통부령(제561호) 공 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7 - 202호) 전라남도공고(제2007 - 352호) 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판결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수 상 일본일주여행기(Ⅰ)| 이 보 연 넘치지않는행복| 이 거 현 협회·지방회동정 법무사등록공고 2 4 1 7 3 6 3 8 4 1 4 5 4 8 5 6 5 9 7 4 J˙U˙D˙I˙C˙I˙A˙L˙A˙G˙E˙N˙T 2007| 6 ■
論說 4 法務士6 월호 민법법인의 임원변경과 등기(Ⅱ) 1. 총설 2. 법인의기관과이사및대표권제한 가. 이사와대표권 (1) 이사의의의 (2) 이사의선임 (가) 이사의수 (나) 이사의자격 (다) 선임과효력발생 ①선임 ②효력발생과등기 (3) 임기와결원의경우임기연장 (가) 임기 (나) 결원의경우임기연장 (4) 주무관청의승인 (5) 이사의권한 (가) 이사의권한과대표권 ①이사의일반적인권한 ②이사의대표권과제한 ③대표권제한의등기 (나) 대표권제한규정의신설·변경·폐지 (6) 이사의퇴임 (가) 임기만료 (나) 사임 (다) 해임 (라) 제명 (마) 주무관청의임원취임승인취소 (바) 기타퇴임사유 (사) 회생법인의경우 나.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이사직무집행대행자 (1) 임시이사 (가) 선임요건 (나) 신청및관할등 (다) 임시이사의권한과종임 (라) 임시이사의등기여부 (2) 특별대리인 (3) 이사직무집행정지및이사직무집행대행자 (가) 의의 (나) 직무대행자의권한 (다) 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과등기 다. 감사 (1) 권한과책임 (가) 권한 (나) 책임 (2) 감사의선임 (3) 등기여부 3. 이사와대표권제한의등기절차 가. 신청인과등기기간 나. 등기사항 (1) 이사의취임등기 (2) 중임과등기방법 (3) 이사의퇴임등기 (4) 대표권제한규정의신설·변경·폐지등기 다. 첨부서면 (1) 이사의취임등기 (가) 이사를선임한 사원총회의사록또는 이사회 의사록등 (나) 취임승낙서 (다) 취임승낙을한자의인감증명 (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마) 인감의제출 (바) 법인인감카드반납및법인인감카드계속사용 신청 (사) 기타 차 례 <지난호에이어> ’
•••민법법인의임원변경과등기(Ⅱ) 대한법무사협회5 3. 이사와대표권제한의등기절차 민법법인의 임원에 관한 등기는 설립등기와 달리대항요건에불과하다(민54). 즉이사선임 의 효력은사원총회등 선임기관의선임결의가 있은후 피선자와임용계약으로발생한다. 민법법인의이사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이 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은 등기사항이다(민49②ⅷ,ⅸ). 그러나 감사는 등 기사항이아니고, 공익법인의경우에는감사가 필요적 기관이나(공익법5) 등기사항으로 규정 하고있지는아니하다. 민법법인의이사등의등기의신청인과등기 기간등은다음과같다. 가. 신청인과등기기간 이사의 취임·변경·퇴임 및 대표권설정· 변경·폐지의 등기는 당해 법인에 대표권제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법인의 이사가 각자 대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이사가 없는 때에 는 임시이사)중의 1인이 신청인이 된다(민59). 그러나 대표권제한규정이 있는 때에는 대표권 있는이사가신청해야한다(비송66,149). 다만, 임시이사가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 청서에그 자격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 한다(비송64②).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또는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보전처분에해당한다. 보전처분은이 의신청에의하여그 집행이정지되지아니하므 로(민사집행법283,301), 가처분에대한결정은 (2) 이사의퇴임등기 (가) 사임의경우 (나) 사망의경우 (다) 해임의경우 (라) 기타결격사유발생의경우 (3) 등록세등 (4) 대표권제한규정의신설·변경·폐지등기 (5) 행정구역변경과이사등의개명등 라. 이사등의직무집행정지등의등기절차 (1) 촉탁 (2) 등기의기재 (3) 이사등의직무대행자말소등기절차 (가) 등기부에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만기재되 어있는경우 (나)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기재되어 있는경우 ◇참고자료 ◇약어 차 례 I
論說 6 法務士6 월호 확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할 사항이면 등기 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또는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은 확정되지 아니 하더라도촉탁에의하여등기할수있다. 그리고 이사의 직무대행자의 등기는 법원사 무관 등의촉탁에 의하나, 그들의 성명·주민 등록번호 등의 변경·경정등기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신청에의한다(비송12,107,149, 민사집 행법306). 등기기간은이사나대표권있는이사가취임 또는 퇴임하거나 대표권제한규정이 설정·폐 지·임원승인이 취소된 날 등으로부터 3주간 내이다(민52). 대표권제한규정의 설정·변경·폐지 등 정 관변경을필요로하는사항을등기하는경우에 는 그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착한 날 로부터그 기간을 기산하고(민53), 공익법인의 이사변경등기의기산일은같은법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승인서가 도착한 날로부터기산한다(민53). 이사의취임의등기기간은사원총회또는이 사회의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 또는 취 임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진행한다. 예선되어 미리 취임승낙을 한 경우 외에는초일을 산입하지아니한다.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은 사임 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장래의 특정일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하는 경우와같이사임의효력이어느날의오전영 시에발생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초일을산입 하지아니한다.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아닌자는등기할필요가없다(특례법3). 일반적으로 퇴임자의 등기기간은 퇴임일로 부터 기산하나, 결원으로 인하여 후임자가 없 어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동안은 퇴임에의한변경등기를할 필요가없으며, 이 때의 퇴임등기의 등기기간은 후임자의 취임시 부터 기산하고,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과태료 통지를한다1 1 0) . 이사가권리의무를행사하고있는경우에후 임자를 선임하였으나, 여전히 법률 또는 정관 에 정한원수에미달하는때에는권리의무행사 자의퇴임등기는법률또는정관에 정하는 원 수에달하는후임자의취임등기와동시에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지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원수에미달되는경우라도후임자의취임 의 등기는하여야한다. 나. 등기사항 (1) 이사의취임등기 이사취임등기에는“취임한이사의 성명, 주 민등록번호와취임취지및 등기연월일”을 임원 란에기재하고, 등기관이등기관의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규칙9, 상등규46①,113). 이사의취임일자는당해이사의선임행위및 취임승낙일과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주무관청 의 허가일중늦은쪽의일자이다. 등기할때의 법인을대표할자의주소는주민등록지주소로 해야한다1 1 1) . 회사정리법(폐지)에 의한 관리인 대리는기타사항란에등기하였으나, 현재는이 사는물론,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관리 110) 주석상법(회사Ⅲ) 220면, 최기원, 회사법 684면, 대법원 2005. 3. 8. 2004마800전원합의체결정, 등기예규 제1102 호 111) 1993. 5. 11. 등기1138호 註。 ’
•••민법법인의임원변경과등기(Ⅱ) 대한법무사협회7 인, 관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 리인대리도임원란또는사원란에등기한다(채 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 기 사무처리지침5). 민법법인은 임원으로서 등기사항인 것은 이 사뿐이므로(민법49②), 민법법인과 민법의 규 정을 준용하는 특수법인(전국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연합회)의 임원으로서의 이사는“이 사”로 등기될 수 있을 뿐, 회장·부회장 등의 기타명칭으로는등기할수없다1 1 2) . (2) 중임과등기방법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같은 사람이 재선되어 같은 직에 다시 취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그 변경등기를생략할수 없다. 동일인 이 다시취임하여전임임기만료일과후임임 기개시일이동일한경우에도이사의임기가연 장되는것이아니라이사의지위가새로시작 되는것이므로, 원칙적으로취임등기와퇴임등 기를하여야하나(민52), 등기실무상‘중임’이 라 하여 그 퇴임취지와 재취임 취지를 중복하 여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중임의 취지만 기재 하는중임등기로특별한취급을하고있다. 그 러나 사임일과 같은 날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중임으로등기하지아니한다. 임기만료된 이사가 정관규정에 따라후임자 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중에 재선된 때처럼, 전임임기만료일과후임 임기개시일이서로다른경우에는설사동일인 이 같은직에다시취임한경우라할지라도중 임등기로취급할수는없고, 퇴임및 취임등기 로하여야하고1 1 3) , 그퇴임등기를하는경우의 퇴임일자는 그 권리의무행사종료일이 아니라 당초의임기만료일로기재해야한다. 민법상 법인의 임원에 대한 중임결의가 그 임기만료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기만료 일까지는중임등기신청을할수 없다1 1 4) . (3) 이사의퇴임등기 이사 퇴임의 등기는“퇴임한 이사의 성명과 퇴임사유 및 그 등기연월일”을 상당란에 기재 하고, 등기관이등기관의식별부호를기록하여 야 한다(규칙9, 상등규46①,113).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정관규 정에따라계속그 권리의무를행사하다가후 임자가취임하여전임자의퇴임등기를하는경 우의 퇴임일자는 그 권리의무행사종료일이아 니라당초의임기만료일이나사임일이다1 1 5) . 주식회사의 이사의 임기만료·사임으로 인 하여 정관의 정원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퇴 임등기를 할 수 없으나(상386①), 민법에는 그 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민법제 58조의 이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사의 퇴임 및 사임으로 인하여 그 이사가 아니고서 는 법인의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도 후임이사의선임시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고1 1 6) , 정관에서 이사의 정원을 정한 경우에는 정원보다 적게 이사를 선임할수 없으며(등기예규187), 등기관으로서 는 당해 법인의 이사의 정원은 정관을 확인하 112) 2006. 1. 31. 공탁상업등기과-94 질의회답 113) 2003. 11. 14. 공탁법인3402-269 질의회답 114) 1984. 6. 15. 등기제218호 115) 김동흠, 법인등기1993, 214면 116) 대법원1972. 4. 11. 72누86 판결, 대법원1996. 12. 23. 95 다40038 판결 註。 I
論說 8 法務士6 월호 지 아니하고는알수 없고, 개개법인의이사의 퇴임 및 사임으로 인한 법인의 활동의 급박성 을 판단할수 없으며, 일반적으로정관에정한 이사의원수를결한경우에는법인의의사결정 에 지장을 주는 것이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 정을유추하여주식회사의이사와같이신이사 가선임되어취임등기를할때까지구이사의임 기만료·사임의등기는 하지 않는것이 실무1 1 7) 이다.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되어 있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예규 제359호(등기예규 제 1079호에 의하여 폐지)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 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등기 및 후임임원의선임등기신청을할수 있다1 1 8) . (4) 대표권제한규정의 신설·변경·폐지 등기 대표권제한규정의설정을등기할때에는“대 표권제한규정설정의취지와 그 등기연월일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주소”를 상당란에 등기하고, 대표권제한규정의폐지의경우에는 “대표권제한규정폐지의 취지와 그 등기연월 일”을 상당란에 등기하고, 대표권제한규정의 변경의 경우에는“변경된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 주소와 변경취지 및 그 연월일”을 등기 용지의 상당란에 등기하고, 등기관이이에 등 기관의식별부호를기록하여야한다(규칙9, 상 등규 46①,113). 민법 제41조, 제60조에서 규정한 대표권의 제한은대표권의유무에관한제한만을의미하 고 대표권의 범위 내지 대표권의 행사방법에 관한제한은대표권의제한에해당하지아니한 다는견해와대표권의유무, 범위내지행사방 법에관한정관규정내지사원총회결의를모 두 대표권제한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1 1 9) . 이에 관하여 등기실무는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으로 정한경우에 대표권의유무및 공동대표규정 은 등기할 수 있으나, 그외의대표권제한은 등기를하지아니하나1 2 0) , 민법규정과 판례에 의할경우에는대표권의범위도등기하여야할 것이라고함은전술한바와같다. 그리고법인대표자를등기할때 주소는주민 등록지주소로해야 한다(민49②ⅷ)1 2 1) . 민법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1명이어야 한다는제한은없고원칙적으로이사는법인을 각자대표하므로, 수인을 대표권 있는이사로 등기할수있다. 특별법상이사장, 회장·부회장과같은명칭 은 민법에서기관으로규정하지아니하고있으 므로, 대표권제한규정을“이사장, 회장, 부회 장 이외에는 대표권 없음”등과 같이 등기할 수는 없고,“이사 ○○○외에는 대표권 없음” 등으로기재하여야한다. 다. 첨부서면 이사의 취임·퇴임등기의 경우 등기신청서 에는 일반적 첨부서면 중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당해법인이이사의정수를하 117) 대법원1996. 12. 10. 96다37206 판결, 1971. 10. 28. 등기 예규제187호참조 118) 2003. 12. 31. 공탁법인3402-316 질의회답 119) 주석민법총칙(1), 2002, 712~713면 120) 주석민법총칙(1), 2002, 712~713면 121) 등기선례요지집3권제979항 註。 ’
•••민법법인의임원변경과등기(Ⅱ) 대한법무사협회9 한선과 상한선을 모두 특정한 경우와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정관을 보지 아니하고는 당해 이사의 퇴임등기 수리여부를 등기관이 결정할 수 없기때문이다(비송64). 미성년자또는한정치산자가이사등으로취 임하는경우에는법정대리인또는후견인의동 의가있어야하므로1 2 2) , 법정대리인의동의서면 을 첨부한다. 그러나미성년자가혼인한 경우 에는 성년자로 보므로(민826의2) 이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대리인에의하여법인등기를신청할때의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지 점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관할등기소에 제출한법인인감을날인하여야한다1 2 3) . 법인인 감을 날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본점에서 이미 등기한 사항을 다시 지점에서 등기하는 목적·대표권 있는 이사에 관한 등기가 이에 해당한다. (1) 이사의취임등기 (가) 이사를선임한사원총회의사록또는이 사회의사록등 이사임면방법에관하여민법에는규정이없 고, 민법은정관으로규정하도록하고있으며 (민40,43), 통상 정관의 규정으로 사단법인의 경우에는사원총회, 재단법인의경우에는이사 회에서선임한다. 그리고 이사가 없거나 결원의 경우에 이로 인하여손해가생길염려가있을때에는 법원 은 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임시 이사를선임하는데(민63), 이경우에는신청서 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인 결정문을 첨부 하여 등기한다(비송64). 민법법인의 임시이사 에 해당하는상사법인의일시이사는법원의촉 탁에 의하여 등기하나(상386, 비송107ⅳ), 민 법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으로 민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촉탁등기규정도없어 실무 상 등기하지아니한다. 판례는민법법인의임시 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1 2 4) . 다만2006년 개정민법안에는임시이사도등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개 정민법안63). 법인의 등기를할 때에그 신청서류에첨부 되는 법인의 총회 등의 의사록은 의사록인증 제외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 66의2, 공증령 2의3, [별표1] 참조). 민법법인의등기시에의사록공 증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신청서 에 첨부하는의사록은공증인의인증을받아야 한다. 이는법인이주무관청의허가서를첨부 한 경우에도마찬가지이며1 2 5) , 의사록공증은주 식회사의정관공증과는달리주사무소소재지 를 관할하는지방검찰청소속공증인의공증을 받을필요는없다. (나) 취임승낙서 이사와법인간의관계에대하여상법은위임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 382②), 민법에는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위임 122) 주석민법총칙(1), 2002, 687면 123) 공탁법인3402-77 질의회답 124) 대법원1996. 4. 15. 95마1504 결정 125) 2000. 10. 11. 등기3402-705 질의회답 註。 I
論說 1 0 法務士6 월호 관계와 유사하다는 것이 판례1 2 6) 의태도이고, 이사의취임의효력은선임행위외에피선자의 승낙이있어야한다. 그리고그 취임이주무관청의승낙사항일경 우에는주무관청의승인도받아야한다. 따라 서 원칙적으로그 취임을승낙하는취임승낙서 와 그를 증명하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 다. 그러나 당연직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시에취임승낙서는 별도로 제출 할 필요가 없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인사발령 장 등으로 가능하고, 별도로취임승낙서나 인 감증명서는제출하지않아도된다1 2 7) (예컨대노 동부차관을당연직 이사로정한경우등에는 노동부차관의인사발령장으로가능하다). (다) 취임승낙을한자의인감증명 대표권있는이사의취임승낙을증명하는서 면은물론(규칙8 상등규81), 대표권없는이사 (청산인)나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인감증명법 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비송64). 다만, 대표권없는이사와감사의경우공증받 은 의사록에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이사의날인이있는경우에는별도의취임승낙 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1 2 8) . 또한비영리법인 의 경우 대표권 없는 이사와 감사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의사록에 이사 등의취임승낙의뜻이기재되고당해이사등 의 날인이 있는 때에도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 략할수있다1 2 9) . 사임의경우에도동일하다. 취임하는이사또는감사가우리나라에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본인의것임을확인하는우리나라공증 인의인증서를첨부하여본국관공서의증명이 나본국공증인의인증을갈음할수 있으며, 이 때 체류는출입국관리법제31조에의한외국인 등록을한 경우에제한되지아니하고출입국관 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체류자격을갖추고있는경우라면무방하다.1 3 0) 그러나거주또는체류하는우리나라아닌제3 국의공증인이인증한이사등의취임및 사임 의확인서면은인정할수없을것이다131)132) . (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 는서면 대표권 있는 이사는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 번호를등기하여야하고, 대표권없는이사는 성명과주민등록번호를등기하여야하며, 외국 인인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에갈음하여 생년 월일을 등기하여야하므로, 주소·주민등록번 호 또는생년월일을증명하는주민등록등본등 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법인특규2②). 다 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원의 중임등기 신청시에는 중임되는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서면을첨부할필요가없다1 3 3) . 그러나중임되는이사가대표권있는이사이 126) 대법원2003. 3. 14. 2001다7599 판결 127) 등기선례1994. 7. 14 128) 등기선례요지집제6권제657항 129) 등기선례1994. 11. 7. 등기 3402-1302 130) 1992. 12. 26. 등기 제2632호, 2005. 2. 18. 공탁법인 3402-49 질의회답 131) 2006. 7. 10. 공탁상업등기과-627 질의회답 132) 일본의경우에도인감증명제도를운영하지아니하는제3국 에거주하는대표이사의취임또는사임의의사를표시하는 서면을 제3국 공증인이 공증하였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 니한다고한다. 133) 1998. 9. 8. 등기예규943호 註。 ’
•••민법법인의임원변경과등기(Ⅱ) 대한법무사협회1 1 고, 주소가변경된경우에는주소를증명하는 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인감증명서는주민등 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기 어렵다1 3 4) . (마) 인감의제출 대표권있는이사는인감을제출하여야한다 (비송66,156①, 규칙9, 상등규5). 대표권 있는 이사가중임한경우에는실무상종전에사용하 던 인감의계속사용을할 수있다. 대표권을행 사하는이사는각자대표이든공동대표이든각 기 다른인감을제출하여야한다. (바) 법인인감카드 반납 및 법인인감카드계 속사용신청 대표권 있는 이사의 사임·해임·개임 등에 의하여카드를반납하여야할 경우에는법인인 감카드사건신고서(폐기신청)에 카드를 첨부하 여 제출하여야하며, 만일분실등으로카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카드를 발급받은 인감제출자가 서명날인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야한다. 인감을제출한 자가개임등으로 그 자격이 상실되어카드를반납하여야할 경우, 그법인 에서 카드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 고, 등기소장은신청에의하여같은법인의새 로운인감제출자에게그 카드를계속사용하게 할 수 있다(예규1115). (사) 기타 미성년자또는한정치산자가이사등으로취 임하는경우에는법정대리인또는후견인의동 의가있어야하므로1 3 5) , 이서면을첨부한다. 그 러나미성년자가혼인한경우에는성년자로보 므로(민826의2), 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 이사의퇴임등기 (가) 사임의경우 이사의사임으로인한퇴임의경우에는사임 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임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의사록에기명날인한 이사가 당해사원 총회나이사회석상에서사임하여그 취지가당 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 를 사임서에갈음할수 있고, 별도로사임서를 첨부하지아니해도무방하다1 3 6) . 사임서에 날인된 인영은 원칙적으로 인감증 명법에의하여신고한것이어야하고, 그인감 증명도첨부해야한다. 그리고대표권있는이 사는 원칙적으로 사임의 경우에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나(규칙9, 상등규81), 비영리법 인의대표권없는이사의사임의경우에는그사 임서에는인감증명을첨부하지않아도된다1 3 7) . 134) 2003. 2. 18. 공탁법인 3402-40 질의회답, 대법원 2001. 4. 19. 2000도1985 판결참조 135) 주석민법총칙(1), 2002, 687면 136) 등기예규제978-호1 137) 1994. 11. 7. 등기3402-1302 질의회답 註。 I
論說 1 2 法務士6 월호 (나) 사망의경우 사망으로 인한 퇴임의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기재한호적등본이나초본을첨부하여야한다. 주민등록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어도 이는 신분에관한기록이아니므로, 이로서위 서면 을 대신할수 없다고할 것이다(주민법10참조). (다) 해임의경우 해임에의한퇴임의경우에는해임을증명하 는 서면으로서해임을결의한사단법인의사원 총회나재단법인의이사회의의사록등을첨부 해야할것이다. 민법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공증66 의2). (라) 기타결격사유발생의경우 파산, 금치산선고또는형의선고등으로인 한 퇴임의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재판서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 호적등본 등 을첨부해야한다. 그 외 주무관청의 임원승인 취소로 인한 경 우에는그 취소를한 사실을증명하는서면등 을 첨부해야할 것이다. 당연퇴직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임원변경등 기 신청서에는 당연퇴직사유의발생을 증명하 는 서면(인사발령장등)을첨부하여야한다1 3 8) . (3) 등록세등 등록세는 일반적인 변경등기의 등록세인 23,000원을(지세법137①ⅵ), 지방교육세는 그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지세법260의 3). 대표권있는이사가중임또는사임후취임 하면서종전의주소를변경하지아니하여동시 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태료통지에 관계없이 1건의등록세만납부하면된다1 3 9) . 법인설립등기 신청시 납부할 등록세는 설립 등기사항의 기재항목과는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등록세만을납부하면되고, 법인이명칭· 목적·임원등을하나의신청서로일괄등기신 청하더라도각각에대하여산출한세액을합산 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1 4 0) , 동일한변 경사항이 수개인 경우에는 1건의 등록세만 납 부하면된다1 4 1) . 2006. 8. 7.(접수일자기준)부터정액등록세 의 경우에도 종래의 수기납부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인터넷등기소(www.iors.go.kr) 등에서 제공하는 정액등록세납부서식1 4 2) 을이용하고, 등록세영수필통지서도 우편송부를 하지 아니 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송방식으 로 처리하므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만제출하 면 된다(예규1140호5①). 등기소에서는 등록세영수필통지 전산화를 위하여 등기업무시스템에등록세 납부번호 및 납부세액을입력하여야하고, 등기시스템에서 해당등기의 처리가완료된날의등기소업무 138) 2005. 2. 14. 공탁법인3402-38 질의회답 139) 2006. 8. 2. 공탁상업등기과--759 질의회답 140) 세정13430-347, 2001. 9. 20 141) 2001. 10. 19. 등기예규제1038호 142) 금융기관이등록세를수납한후임의적으로발행한영수증 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인정하지 않는 서식이며, 위변조 가능성이 있어 등기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없다 (2006. 7. 31. 등기호적심의관-1553). 註。 ’
•••민법법인의임원변경과등기(Ⅱ) 대한법무사협회1 3 종료 후 행정정보공유센터에 등록세영수필통 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송한다(등록세납부 영수필통지서제출불요)1 4 3)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관세법에의하여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그 감면세액의100 분의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 농어촌특별세도감면되는경우가있다(농특 세법5). 등기신청수수료로4,000원을납부한대법원 등기수입증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명 칭, 주사무소, 이사변경등기를하나의 신청서 로 신청할 경우에는 각각의 수수료 각 4,000 원을합산하여야하나, 수인의이사, 대표자등 임원의 퇴임·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임원변경등기신청으로 보아 4,000원을 납부한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첩 부하면 된다. 다만,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는 각 2,000원이다. (4) 대표권제한규정의신설·변경·폐지등기 정관으로 대표권제한규정을 신설한 경우에 는 이 정관변경을 결의한 의사록(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사록, 재단법인은 이사회의사록)과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인감신고서의 인영은 대표이사별로 각자 달라야한다. 그리고 대표권제한규정을 폐지한 때에는 사 단법인의경우에는사원총회, 재단법인의경우 에는이사회에서그에관한정관의변경을 결 의한의사록과주무관청의허가서등을첨부하 여야한다. 전산처리의 경우 공동대표규정의 설정·변 경·폐지등기시에그 등기사항이인감부에자 동으로 변경기재되어 인감의 재제출은 요하지 아니한다(규칙10, 상등규112의2⑥). 그 외에등록세(농어촌특별세포함)영수필확 인서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첩부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할 경우에는위임장을첨부하는등 일반적인것은 다른등기와동일하다. (5) 행정구역변경과이사등의개명등 행정구역, 행정구역이아닌구획또는그 명 칭이 변경되어 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이에관한등기부의기재는그에따라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비송66·161), 당 사자의신청이없더라도등기관은직권으로그 변경등기를 기재하여야 한다(규칙9, 상등규 50). 그러나 등기관으로 하여금 직권발동을 촉구 하는 의미에서 법인이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등록세를 부과하지않는다 (지세법128⑦). 또한 등록세가 면제되면 농어 촌특별세를납부함이원칙이나이 경우에는농 어촌특별세도면제된다(농특세령4). 당사자의의사에기한변경행위로이름의개 명이나 주소의 전거 등으로 인하여 이사의 성 명이나주소등 그 표시가달라지게된 때에는 행정구역의변경과는달리당연히변경된것으 로 보지아니한다. 따라서일반등기와같이반 143) 접수시입력된등록세정보는당해사건의등기절차가완료 된 다음날 납세지관할 시·군으로 자동송부되므로, 각등 기소에서는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받아 우편송부할 필요가없고, 제출받은등록세영수필확인서에소인할필요 도없다(2006. 6. 22. 등기호적심의관-1076). 註 ’ 。
論說 1 4 法務士6 월호 드시신청인인법인이그 변경등기를신청하여 야 하고, 이등기를해태하면과태료의제재를 받고또한등기시에등록세및 등기신청수수료 도납부하여야한다1 4 4) . 라. 이사등의직무집행정지등의등기 절차 (1) 촉탁 2002. 7. 1.부터개정민법에의하여 이사에 관하여 그 직무의 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 선임이있는때에는법원사무관의촉탁에의하 여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306, 민50의2, 특례법3), 대표권 있는이사에대한이결정이있을경우에는지 점소재지에서도그 등기를하여야한다(특례법 3). 상법의 규정과는 달리(상265) 이사에 관한 규정 중 직무집행정지 및 그 대행자선임의 가 처분등기에관한규정을청산인규정에준용하 는 규정은없으나(민96), 이사의직무대행자의 권한에관한민법제60조의2의규정을 청산인 에게 준용하므로, 민법 제52조의2의 이사직무 집행정지 등 가처분등기의규정도 준용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청산인도이사와 같이 등기 사항이므로, 이역시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한 경우에는등기를하여야할 것으로생각된다. 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법원이그 가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도 같다(상407② ③). 이가처분의등기는등록세및 납부영수 필확인서와 그 결정등본을 첨부한 법원사무관 등의촉탁에의한다(민사집행법306, 비송108). 그러나이사또는청산인의직무대행자의성 명·주민등록번호의 변경등기는 대표권 있는 이사또는대표권있는청산인의신청에의하 여야한다.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하 는 뜻의가처분은본안판결의확정으로인하여 효력을잃는다. 그러나‘신청인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 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의본안판결확정 시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 분(지위보전가처분) 촉탁등기는등기할사항이 아니다1 4 5) . (2) 등기의기재 이사등의직무집행의정지및 직무대행자선 임의등기는 등기용지중 임원란에이를기재 한다. 그 등기를할 때에는상업등기처리규칙을준 용하여 임원란에“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이나일시이사등의성명과주 민등록번호 및 등기연월일”을 기재하는 이외 에“법원의명칭, 재판연월일 또는그 재판의 확정연월일”을 기재하여야한다(규칙9, 상등규 47). (3) 이사등의직무대행자말소등기절차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등 기는이사 등의선임결의무효판결이나선임판 144) 권오복, 이론·실무법인등기(상), 육법사, 2001, 573면 145) 2006. 6. 13. 공탁상업등기과-547 질의회답 註。 ’
•••민법법인의임원변경과등기(Ⅱ) 대한법무사협회1 5 결에따른등기를하게될때, 그리고주식회사 의 일시이사 등의 선임등기는 새로운 이사의 선임등기를하게될때, 각그등기를주말하여 야 한다(규칙9, 상등규83). 다만,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주식회사와달리실무상등기를하 지아니하고, 판례도동일하다1 4 6) . 등기예규 제1079호의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다음과 같 다1 4 7) . (가)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기재되어있는경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 라도직무집행이정지된임원에대하여적법한 절차에의한해임등의사유를원인으로한 말 소등기신청이있는경우에는이를수리하여야 한다.148)149) 직무집행정지된 당해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 기도이를직권으로말소하여야한다. 이와같 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를말소한경우등 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가처분재판을 한 법 원에통지하여야한다. (나)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등기가기재되어 있는 경우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 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정지된 임 원에대한해임등에의한말소등기그밖에후 임자취임등기신청이 있는경우에는이를수 리하여서는아니된다. ◇참고자료 주석민법총칙(1) 2002년사법행정학회 민법주해Ⅰ총칙(1) 1992년박영사 주석상법(회사2) 2003년사법행정학회 주석상법(회사3) 220년사법행정학회 오시영, 민법강의, 2006년학현사 김준호, 민법강의, 2006년법문사 최기원, 회사법, 2001년박영사 정찬형, 회사법강의, 2003년박영사 법원공무원교육원, 2007년상업등기실무 권오복, 신체계 이론실무 법인등기(상), 2001년육법사 김동흠, 법인등기, 1993년, 육법사 법원행정처, 등기선례요지집Ⅰ~Ⅵ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비송) 2000년판 강봉수, 이사등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 자선임의가처분, 법원도서관재판자료제38집 ◇약어 민: 민법 상: 상법 형: 형법 비송: 비송사건절차법 146) 대법원1996. 4. 15. 95마1504 결정 147) 2004. 3. 22 등기예규제1079호 148) 말소한후해임무효등의판결의확정에의한촉탁등을원 인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도 이를 직권으로 회복하 여야 한다. 단,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가처분 취소결 정 등을 원인으로 실효되었음이 소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9) 등기부에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만 되어있고직무대행 자선임가처분등기가되어있지않을경우에는직무집행정 지가처분등기가말소되기전이라도직무집행이정지된임 원에대한해임등기및후임임원의선임등기신청을할수 있다(2003. 12. 31. 공탁법인3402-316 질의회답). 註 - 。
論說 특례법: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법인특규: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 법시행규칙 규칙: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상등규: 상업등기처리규칙 수수료규칙: 등기부등초본수수료규칙 공증: 공증인법 공증령: 공증인법시행령 지세법: 지방세법 지세령: 지방세법시행령 농특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특세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공익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회생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사학: 사립학교법 주민법: 주민등록법 1 6 法務士6 월호 권 오 복 │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
대한법무사협회1 7 법 률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명“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로한다. 제5조제2항각 호외의 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1항또는제11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한자가과징금을부과받은날이미 명의신 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 점의부동산가액으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제2항(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법시행후최초로과징금을부과하는분부터적용한다. 다만, 종전의규정에따라부과된 과징금처분(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이제기되어그 절차가 종료되지아니한 것에한한다)에 대하여도이를적용한다.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418호 / 2007년 5월 11일 개정) 현행법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를위반한자에게과징금을부과할때에명의신탁관계의종료, 실명등기등의존재여 부와상관없이과징금산정을일률적으로“과징금을부과하는날현재”의 부동산가액을기준으로하고있어법 위반사실이 없는 기간에 발생한 부동산가액상승분에대하여도과징금을부과하고있어「헌법」이 보장하는재산권과평등권을침해하고 있는바, 과징금부과시명의신탁관계가종료하지않은경우에는기존의법률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고, 명의신탁관계가종 료하였거나실명등기를하였을때에는명의신탁관계종료시점또는 실명등기시점의부동산가액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하도 록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
1 8 法務士6 월호 법 률 家事訴訟法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433호 / 2007년 5월 17일 개정) 사법절차에대한국민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재판이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대한일반인의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개정이추진되고있으나, 가사사건에관하여는그성격상일반인에대한기록공개가적합하지아니하기때문에 당사자나이해관계를소명한제3자만이재판장의허가를얻어 기록의열람ㆍ복사등을 신청할수 있도록제한함으로써가사 사건당사자의사생활침해및명예훼손을방지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家事訴訟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家事訴訟法”을“가사소송법”으로한다. 제1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조의2(기록의열람등) ①당사자나이해관계를소명한제3자는재판장의허가를받아기록의열람·복사, 재판서· 조서의정본·등본·초본의교부또는소송에관한사항의증명서의교부를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법원주사또는법원주사보(이하“법원사무관등”이라한다)에게신청할수있 다. ②제1항의신청에대하여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수수료를내야한다. ③재판서·조서의정본·등본·초본에는그취지를적고법원사무관이기명날인하여야한 다. 제36조제4항중“法院書記官·法院事務官·法院主事또는法院主事補(이하“法院事務官등”이 라한다)”를“법원사무관등”으로한다. 부칙 이법은2008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솔 ’
대한법무사협회1 9 법 률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국민의출생·혼인·사망등 가족관계의발생및 변동사항에관한등록과 그 증명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발생및 변동사항에관한등록과그증명에관한사무(이하“등록사무” 라 한다)는대법원이관장한다. 제3조(권한의위임) ①대법원장은등록사무의처리에관한권한을시·읍·면의장(도농복합형태의시에있어서 동지역에대하여는시장, 읍·면지역에대하여는읍·면장으로한다. 이하같다)에게위임 한다. ②특별시및광역시와구를둔시에있어서는이법중시, 시장또는시의사무소라함은각 각구, 구청장또는구의사무소를말한다. 다만, 광역시에있어서군지역에대하여는읍· 면, 읍·면의장또는 읍·면의사무소를말한다. ③대법원장은등록사무의감독에관한권한을시·읍·면의사무소소재지를관할하는가정 법원장에게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가정법원장의명을받아그 관할구역내의 등록사무를감독한다. 제4조(등록사무처리) 제3조에따른 등록사무는가족관계의발생및 변동사항의등록(이하“등 록”이라한다)에관한신고등을접수하거나수리한신고지의시·읍·면의장이처리한다. 제5조(직무의제한) ①시·읍·면의장은등록에관한증명서발급사무를제외하고자기또는자기와4촌이내 의 친족에관한등록사건에관하여는그 직무를행할수없다. ②등록사건처리에관하여시·읍·면의장을대리하는사람도제1항과같다. 제6조(수수료등의귀속) ①이 법의규정에따라납부하는수수료및 과태료는등록사무를처리하는해당지방자치단 체의수입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 다. 1. 제12조제2항에따라전산정보중앙관리소소속공무원이증명서를발급하는경우 2. 제120조 및 제123조에따라 가정법원이과태료를 부과하는경우 3. 제124조제3항에따라 가정법원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과태료 재판을하는 경우 ② 제1항의수수료의금액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35호 / 2007년 5월 17일 제정) I
2 0 法務士6 월호 법 률 제7조(비용의부담) 제3조에따라시·읍·면의장에게위임한등록사무에드는비용은국가가 부담한다. 제8조(대법원규칙) 이법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2장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과등록사무의처리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 관계등록사항(이하“등록사항”이라한다)에관한전산정보자료를제10조의등록기준지에 따라개인별로구분하여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다음사항을기록하여야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등가족관계의발생및변동에관한사항 4. 그밖에가족관계에관한사항으로서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사항 제10조(등록기준지의결정) ① 출생또는그 밖의사유로처음으로등록을하는경우에는등록기준지를정하여신고하여 야한다. ② 등록기준지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절차에따라변경할수 있다.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록사무의처리등) ① 시·읍·면의장은등록사무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하여야한다. ②본인이사망하거나실종선고·부재선고를받은때, 국적을이탈하거나상실한때 또는그 밖에대법원규칙으로정한사유가발생한때에는등록부를폐쇄한다. ③ 등록부와 제2항에 따라 폐쇄한 등록부(이하“폐쇄등록부”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보 관·관리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이하“등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되어 있는 등 록사항과동일한전산정보자료를따로작성하여관리하여야한다. ⑤ 등록부등의전부또는일부가손상되거나손상될 염려가 있는때에는법원행정처장은대 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록부등의복구등필요한처분을명할수있다. ⑥ 등록부등을관리하는사람또는등록사무를처리하는사람은이 법이나그밖의 법에서규 정하는 사유가 아닌다른 사유로 등록부등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전산정보자료(이하 “등록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료를 제공 하여서는아니된다. 제12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설치등) ①등록부등의보관과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록사무처리의지원및 등록전산정보 ♦솔 ’
대한법무사협회2 1 법 률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중앙관리소”라 한다)를둔다. 이경우국적관련통보에따른등록사무처리에관하여는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바에따라법무부와전산정보처리조직을연계하여운영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필요한경우중앙관리소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제15조에규정된증명서 의발급사무를하게할 수있다. 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이용등) ① 등록전산정보자료를이용또는활용하고자하는사람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심사를 거쳐법원행정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이등록전산정보자료 를이용하거나활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법원행정처장과협의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이용하거나활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③ 제1항에따른등록전산정보자료의이용 또는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관하여필요한 사항 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제14조(증명서의교부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이 조에서는“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대리인이청구하는경우에는본인등의위임을받아야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본인등이아닌경우에도교부를신청할수 있다.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직무상필요에따라문서로신청하는경우 2. 소송·비송·민사집행의각절차에서필요한경우 3. 다른법령에서본인등에관한증명서를제출하도록요구하는경우 4. 그밖에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정당한이해관계가있는사람이신청하는경우 ② 제15조제1항제5호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 한하여교부를청구할수 있다. 1. 친양자가성년이되어신청하는경우 2. 혼인당사자가「민법」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하는 경우 3. 법원의사실조회촉탁이있거나수사기관이수사상필요에따라문서로신청하는경우 4. 그밖에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경우 ③제1항및제2항에따라증명서의교부를청구하는사람은수수료를납부하여야하며, 증명 서의송부를신청하는경우에는우송료를따로납부하여야한다. ④ 시·읍·면의장은제1항및 제2항의청구가등록부에기록된사람에대한사생활의비밀 을침해하는등 부당한목적에의한것이 분명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증명서의교부를거 부할수있다. ⑤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은폐쇄등록부에관한증명서교부의경우에도준용한다. 제15조(증명서의종류및기록사항)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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