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1 5 商法一部改正法律案 株主總會電子投票制 一. 인트러듀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발 전과 정보기술의 비약적 진보 및 암호기술의 이용에의한안전성의확보등 고도정보화사회 의 도래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보급되고 있으 며, 기업이국제적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서 는 이러한환경에신속하고정확하게대응하는 것이 요청된다. 상법에서도회사가 작성할 서 류나서면으로행하여지는통지·청구등에대 해서 전자적 기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이 고도정보화사회로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구 제도의폐지가요구되고있다. 회사를 둘러싼이와같은사회적경제적 환 경의변화에 따라서 정부는 2006년 9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입법예고한 후 의안을 국회 에 제출하였다. 그중에서 주주총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전자적 방법에 의 한 주주총회의소집또는공고방법에대하여 알아본다. 제363조 제1항“서면 또는 전자문서”를“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 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한다. 제363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서면으로”를“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로 한다.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 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회사가 제289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이러한통지또는공고 이외에회사가정하는전자적공고방법 에 따라 제1항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제1항의규정에따라전자적방법에의한의결권행사를정한경우주주 는주주확인절차등대통령령이정한바에따라의결권을행사하여야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 로제공하여야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386조의3에 따라 서면투표를 한 주주는 전자적 방법 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회사는 총회의 종료일로부터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3개월간 본점 에 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⑥ 주주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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