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2 5 商法一部改正法律案 株主總會電子投票制 (4) 주주의전자투표행사에대한동의(안제 363조 제1항후단) 전자투표를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관 리기관의 전자투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의결 관리기관이제시하는전자투표절차, 효력 등 에 대해동의절차를따라야한다. 전자투표에 대한주주의동의는전자투표행사전에하여 야 하며(사전동의) 향후동일한발행회사에대 해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포괄주의) . 즉 주주는전자투표웹사이트에접속하여전 자투표행사전 주주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해 발행회사가 제시(Pop-up) 형식으 로 동의 내용을 Display하는 전자투표 행사절 차 및 효력등에동의한후 전자투표를행사하 며, 해당동의는동일발행회사에대한주주의 지위로유지하는한계속효력을갖게된다. (5)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 (안 제368조의4 제3항전단) 전자투표행사에동의한주주는의결관리기 관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제출 하여신분확인을받은후 해당발행회사의주 주총회목적사항과참고자료를살펴본후 전자 투표행사양식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안별로 찬·반의사표시를하여의결권을행사한다. 공인인증제도연계를통한주주의진정성확 인으로 회사는 주주확인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책임이 면책되고, 또한주주가 투표결 과에대하여투표내용을부인하거나이의를제 기한경우를대비함으로써전자투표제도의안 정성및 신뢰도를제고한다. 주주는전자투표 를 위해용도제한용또는상호연동용공인인증 서를제출하고공인인증서의속성값중 주민등 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성명(상호)과 주주 명부상의해당값을대조하여본인확인을받는 다. 공인인증제도활용의 필요성 •공인인증을 이용한 본인확인 전자문서의 진정성은 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해 법률적 효력이 부여되며 전자문서의송수신 시점이 확인 가능하다. •주주의결권행사와관련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후 이의 제기 시 책임 소재를 규 명한다.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효력 등) ①다른법령에서문서또는서면에서명, 서명날인또는기명날인을요하는경우전 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있는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공인전자서명이있는경우에는당해전자서명이서명자의서명, 서명날인또는기 명날인이고, 당해전자문서가전자서명된후 그 내용이변경되지아니하였다고추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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