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2 6 法務士7 월호 論說 전자투표행사시한은주주의의결권보장과 발행회사의원활한주주총회의운영간 형평성 을 고려하여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시점 D-14 이후부터 주주총회의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전 자투표기록이도달되도록행사한다. 전자투표를 행사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점(D-14부) 터주주총회의회일의전일 까지의결권행사가 보장되므로주주총회 회일 전까지로정할경우주주의의결권행사를제한 하는것이아니며주주총회결의시까지로정 할 경우 전자투표 내역의 송수신 오류를 시스 템 리스크및 사무처리번잡등 업무운영리스 크로 원활한 주총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 다. 전자투주주는 전자투표 행사기간 내 의결권 관리기관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유롭게 수 정하거나철회할수 있다. 따라서최종행사된 전자투표내역이유효한투표로인정된다. 전자투표 송수신시점을 주주가 전자투표 시 스템(정보처리시스템)에접속하여각 목적사항 별로 찬반을 표시하여 입력할 때에 송신한 것 으로 보며, 해당 전자투표내역이발행회사(의 결권 관리 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수신(도달)된 것으로 본다(전자거래기본 법제6조). 의결권관리기관은 발행회사별 목적사항 별 로 찬성/반대의결권수 등 주주의전자투표내 역을 접속하여 주주의 의결권 수 목적사항별 찬반기재여부등에대한유효성검사및 집계 하여발행회사에전자적방법으로통보하고전 자투표관리시스템 장애 등의 발생 시는 서면 또는 모사전송(팩스) 방식으로 홍보하여야 한 다. (6) 중복투표방지(안 제368조의4 제4항) 회사가 서면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양자를 모두채택하고있는경우동일한 주식에대하 여 서면투표를 한 주주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 결권을행사할수없다. 또전자투표가중복행 사된경우먼저행사한의결권을취소하고최 후에행사한의결권이유효하다. (7) 전자투표행사기록의비치및보존 발행회사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제기 등 주주총회에대한이의제기등에대비하여 전자투표 행사 기록을 총회종료일로부터3개 월간비치하여열람토록하고전자투표행사기 록의보존은 전자투표행사가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점을감안하여 상법 제33조 제3 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 조직에의하여5년간보존하여야한다. 외국의입법례 •일본 : 주주총회 회일 전일까지로 규정 (일상법 제239조의3 제5항) •미국: 회사법상규정하고있지않고의결권관리기관이주주총회회일전까지로제한 하여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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