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2 8 法務士7 월호 假處分에관한질의회답(1)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의 회 답 근 거 보전처분의 관할 가처분의 관할(管轄)은 가압 류의관할과다른가? 가압류는, (1) 가압류할물건이있는곳을관 할하는지방법원이나, (2) 본안의관할법원 이고, 가처분은, (1) 본안의관할법원이나, (2)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이다. 다만, 시ㆍ군법원은본안이시ㆍ군법 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만 보전소송에대 한 관할권을가진다. 소액사건심판법의적용 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은 시ㆍ군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 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한다. 1. 민사집행법 제278조, 제3 0 3조 2. 민사집행법 제22조 제4호 가압류와가처 분의구별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 (保全處分)으로서,「가압류 (假押留)」와「가처분(假處 分)」은 어떻게 다른가?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민사집행법상의 보 전처분으로서잠정성, 긴급성, 부수성, 밀행 성 등을공통으로하나, 가압류의피보전권 리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대한 청구권보전을 목적으로 하는「계쟁물 (係爭物)에 관한 가처분」및 다툼이 있는 권 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임시(臨時)의 지위(地 位)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 구별된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 0 0조 피보전권리의 기재여부 처분금지가처분을 집행할 때에는, 등기부에「피보전권 리(被保全權利)」와「등기청 구권의 원인(原因)」을 기재 하는가? 처분금지가처분을등기할 때에는, 1997. 8. 11.부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유권말 소등기청구권’,‘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근저당권말소등 기청구권’등과 같이「피보전권리」를 기재하 나,「등기청구권의 원인」은 기재하지 아니한 다. 1997. 9. 11. 등기예규 제8 8 1호 1. 가처분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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