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假處分에관한질의회답(1)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가처분의종류 「처분금지가처분」과「점유 이전금지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 (1) 피보전권리는,「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 권등기청구권,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등이 고,「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건물명도청구권, 토지인도청구권등이다. (2) 가처분의집행은,「처분금지가처분」은 법 원사무관 등이 등기소에 등기촉탁하고,「점 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관이 현장에 적당 한 방법으로공시한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제218조 가처분의심리 절차 가처분재판은 원칙적으로 변론을열어심리하며, 건물 의 명도 또는 철거는「필요 적 변론」을 거쳐야하는가? 가처분절차에서 급박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 으로 변론을 거치도록 한 규정과 건물의 명 도와철거를명하는재판은「필요적변론」을 거치도록 한 종전의규정은모두‘삭제’되었 으므로, 법원은 자유로이 심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변론기일또는채무자가참석할수 있는심문기일을열어야한다. 민사집행법제304조 처분금지의 효 력과 가압류와 가처분의차이 보전처분의 처분금지의 효 력이미치는범위에관하여, 「가압류」와「가처분」은 어떤 차이가있는가? (1)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소유권이나 용익물권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무제 한’미치나, 담보물권 등을취득한 자에 대 하여는‘제한적’으로 미치므로, 가압류의효 력이미치는범위는「편면적(片面的)이나, (2)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은 소유권, 용익 물권, 담보물권등을취득한자에대하여‘무 제한’미치므로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 위는「전면적(全面的)」이다. 대법원 1994. 11. 29. 자 94마 417 결정(가압류의 제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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