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2 9 假處分에관한질의회답(1) 업무참고자료 항목 질 의 회답 근 거 가처분의종류 「처분금지가처분」과「점유 이전금지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 (1) 피보전권리는,「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 권등기청구권,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등이 고,「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건물명도청구권, 토지인도청구권등이다. (2) 가처분의 집행은,「처분금지가처분」은 법 원사무관 등이 등기소에 등기촉탁하고,「점 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관이 현장에 적당 한 방법으로 공시한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제218조 가처분의심리 절차 가처분재판은 원칙적으로 변론을열어심리하며, 건물 의 명도 또는 철거는「필요 적 변론」을 거쳐야 하는가? 가처분절차에서 급박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 으로 변론을 거치도록 한 규정과 건물의 명 도와 철거를 명하는 재판은「필요적변론」을 거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은 모두‘삭제’되었 으므로, 법원은 자유로이 심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의지위를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4조 처분금지의 효 력과 가압류와 가처분의차이 보전처분의 처분금지의 효 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가압류」와「가처분」은 어떤 차이가있는가? (1)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소유권이나 용익물권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무제 한’미치나, 담보물권등을취득한자에대 하여는‘제한적’으로미치므로, 가압류의효 력이 미치는 범위는「편면적(片面的)이나, (2) 가처분의처분금지효력은소유권, 용익 물권, 담보물권등을취득한자에대하여‘무 제한’미치므로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 위는「전면적(全面的)」이다. 대법원1994. 11. 29. 자 94마 417 결정(가압류의 제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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