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30 法務士 7월호 假處分에관한질의회답(1)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1필지 내의 특 정일부에 대한 가처분가부 등기부상 1필지 내의‘특정 (特定)된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 전하기 위한「처분금지가처 분」을 신청할수 있는가? 등기부상 1필지 내의‘특정된 일부분’에 대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바로분할등기가될 수 있다는등 특별한사 정이 없으면 그 1 필지‘토지의 전부(全部)’ 에 대한「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1. 대법원 1975. 5. 27. 선 고 75다 190 판결 2. 1997. 9. 11. 등기예규 제881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 처분의 신청 가 부 가등기(假登記)에기한 본등 기를 금지하는 내용의「본 등기금지가처분(本登記禁止 假處分)」을 신청할 수 있는 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 은 등기사항(登記事項)이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금지하는내용의가처분은‘가등기 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본등기금지가처분」은 이를 신 청할수 없다. 1. 대법원 1978. 10. 14. 자 78마 282 결정 2. 1997. 9. 11. 등기예규 제881호 상속등기의 불 경료와 가처분 의 신청가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ㆍ설정의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 하여‘상속등기(相續登記)를 거침이 없이’상속인들을 상대로「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수 있는가?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 기의무자를‘망○○○의 상속인 ○○○’등 으로상속관계를표시하여‘상속등기를거침 이 없이’「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 다.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0다 23999 판결 2. 1997. 9. 11. 등기예규 제881호 신탁재산에 대 한 위탁자를 위 한 가처분의 가 부 위탁자 을이 신탁회사에 토 지를 신탁한 경우, 을에 대 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갑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을 보전하기 위한‘처 분금지가처분등기’를「촉탁 (囑託)」할 수 있는가? 신탁재산에대하여는신탁전의원인으로발 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채권이 아닌 한 강제집행은 물 론이고 그 전제되는 보전처분도 할 수 없으 므로, 갑의 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보전 하기 위한‘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촉탁」할 수 없다. 1. 신탁법제21조 2. 1979. 12. 3. 등기예규 제355호 1998. 8. 12. 등 기 3402-753 질의회답 (등기선례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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