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假處分에관한질의회답(1)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부동산가처분권 리부채권에 대 한 가압류등기 의 가부 부동산가처분권리부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권자를 채무 자로 한 가압류결정에 의하 여 가처분권리부채권에 대 한 가압류 등기촉탁에 의하 여「가압류기입등기」를 할 수 있는가? 가처분권리부채권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아닌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이를‘각하’하고, 만일「가압류기입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직 권으로‘말소’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2. 2003. 10. 7. 부등 3402-543 질의회답 (등 기선례 7-433)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다른 사람의 등 기말소와 가처 분권자의 승낙 요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 유권이전말소청구권, 저당 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 등인 경우, 그등기가가처분권자 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신청 으로 말소하려면, 가처분권 자의「승낙서(承諾書)」를 첨 부하는가? (1) 종전에는, 가처분권자의「승낙서」를 첨부 할 필요가 없었으나, (2) 지금은,‘해석의 변 경’으로 가처분권자의「승낙서」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재판의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9. 12. 16. 등기 3402-1143 질의회답(등 기 선례 6-57) (종전선례 1999. 4. 3. 등기 3402- 363, 464 변경) 가처분 채권자 의 승낙없이 한 말소등기와 말 소회복등기의 가부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 에 터잡아 경료된 가처분등 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채‘가처분 채권자의 승 낙’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을 말소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말소회복등기(抹 消回復登記)」를 하여야하는 가?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명하는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에터잡아 경료된 가처분등기는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권리에 관한등기에 해당하므로, 이 를 말소하려면‘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하는바, 위 승낙서 첨부없이말 소하였다면 말소등기는‘무효의 등기’로서, 등기관이직권으로「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 58988 판결 2. 1997. 9. 11. 등기예규 제885호, 2001. 6. 13. 등 기 3402-402 질의회답 2. 가처분의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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