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32 法務士 7월호 假處分에관한질의회답(1)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신탁해지로 인 한 신탁재산의 귀속과 가처분 권자의승낙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 등기 및 신탁등기가 경 료된부동산에대하여, 피보 전권리를‘사해신탁(詐害信 託)’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권 등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경우, 신탁의해지로 신탁등기의 말소와 함께 신 탁 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함에 있어「가처분권자 의 승낙(承諾)이필요한가? 신탁의해지로신탁등기의말소와함께신탁 재산을귀속권리자에게이전함에있어「가처 분권자의 승낙서」또는「이에대항할 수 있 는 재판의 등본」은 필요치 않다. 이 경우신 탁의해지에따른권리귀속은‘일반절차’에 따라소유권이전등기의형식으로이루어지므 로, 가처분의 목적이 된 수탁자의 소유권이 전 등기 및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는 것은 아 니다. 1.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신탁법제8조 2. 2005. 11. 2. 부동산등 기과 -1870 질의회답 가처분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 의 신청절차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기입된후, 가 등기가처분에 의해 저당권 설정 청구권가등기가 경료 되고, 그후 본안소송에서의 위 가등기에 기한 저당권설 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에 따라 가처분권 리자로부터‘가등기에 기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 는 경우, 그 설정행위가「가 처분(假處分)」에 기한 것인 가? 저당권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이 있다면, 등기관은 저당권설정본등기 를 하면서 그 등기의 목적 아래“○년 ○월 ○일 접수 제○호 가처분에 기함”라고 기재 하여당해설정등기가「가처분」에 기한것이 라는표시를하여야할 것이다. 2002. 11. 1. 등기예규제 1062호, 2006. 6. 15. 부 동산등기과 -1700 질의 회답 도시 및 주거환 경 정비법에 의 한 정비사업으 로 축조된 미 등기건물에 대 한 처분제한의 등기가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 인가를 받아 축조된 건축물 에 관한 등기가 아직 이루 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제한(處分制限)의 등 기」를 할 수 있는가? 건축물에관한등기는사업시행자가‘이전고 시가있은때’에 동일한신청서로동시에촉 탁하여야 하므로,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 는 경우, 등기관은「처분제한의등기」를 하기 위한전제로써당해건축물에관한소유권보 존등기를경료할수 없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54조 내지 제56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 10조 <다음호에계속>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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