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3 3 법 률 <지난호에이어> 제5장등록부의정정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착오나누락이있다고인정한때에는이해관계인은사건본인의등록기준지를관할하 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등록부의정정을신청할수있다.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 여 등록부에기록하였으나그 행위가무효임이명백한 때에는 신고인또는신고사건의본인 은 사건본인의등록기준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등록부의정정을신청할수 있다. 제106조(정정신청의 의무)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받은날부터1개월이내에그등본을첨부하여등록부의정정을신청하여야한다.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사람은판결확정일부터1개월이내에판결의등본및 그 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등록 부의정정을신청하여야한다. 제108조(준용규정)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부터제42조까지의규정은등록부의정정신청에준용한다. 제6장불복절차 제109조(불복의신청) ①등록사건에관하여이해관계인은시·읍·면의장의위법또는부당한처분에대하여관 할 가정법원에불복의신청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구할수 있다. 제110조(불복신청에대한시·읍·면의조치) ①시·읍·면의장은그신청이이유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지체없이처분을변경하고그 취지를법원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②신청이이유없다고인정하는때에는의견을붙여지체없이그서류를법원에반환하여야 한다. 제111조(불복신청에대한법원의 결정)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35호 / 2007년 5월 17일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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