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법 률 <지난호에이어> 제5장등록부의정정 제104조(위법한가족관계등록기록의정정) 등록부의기록이법률상허가될수없는것또는그 기재에착오나누락이있다고인정한때에는이해관계인은사건본인의등록기준지를관할하 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등록부의정정을신청할수있다. 제105조(무효인행위의가족관계등록기록의정정) 신고로인하여효력이발생하는행위에관하 여 등록부에기록하였으나그 행위가무효임이명백한때에는신고인또는신고사건의본인 은 사건본인의등록기준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등록부의정정을신청할수 있다. 제106조(정정신청의의무) 제104조및제105조에따라허가의재판이있었을때에는재판서의 등본을받은날부터1개월이내에그등본을첨부하여등록부의정정을신청하여야한다. 제107조(판결에의한등록부의정정) 확정판결로인하여등록부를정정하여야할 때에는소를 제기한사람은판결확정일부터1개월이내에판결의등본및그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등록 부의정정을신청하여야한다. 제108조(준용규정)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5조부터제27조까지, 제29조부터제33조까지및 제37조부터제42조까지의규정은등록부의정정신청에준용한다. 제6장불복절차 제109조(불복의신청) ①등록사건에관하여이해관계인은시·읍·면의장의위법또는부당한처분에대하여관 할가정법원에불복의신청을할수있다. ②제1항의신청을받은가정법원은신청에관한서류를 시·읍·면의장에게 송부하며그 의견을구할수 있다. 제110조(불복신청에대한시·읍·면의조치) ①시·읍·면의장은그신청이이유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지체없이처분을변경하고그 취지를법원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②신청이이유없다고인정하는때에는의견을붙여지체없이그서류를법원에반환하여야 한다. 제111조(불복신청에대한법원의결정)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법률제8435호 / 2007년5월 17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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