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3 4 法務士7 월호 법 률 ① 가정법원은신청이이유없는때에는각하하고이유있는때에는시·읍·면의장에게상 당한처분을 명하여야한다. ②신청의각하또는처분을명하는재판은결정으로써하고, 시·읍·면의장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한다. 제112조(항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비송사건절차 법」에따라 항고할수있다. 제113조(불복신청의비용) 불복신청의비용에 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준용한다. 제7장신고서류의송부와법원의감독 제114조(신고서류 등의 송부) 시·읍·면의 장은 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 등록사건을 제외하 고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록부에기록을마친신고서류등을관할법원에송 부하여야한다. 제115조(신고서류등의조사및시정지시) ① 법원은시·읍·면의장으로부터신고서류등을송부받은때에는지체없이등록부의기 록사항과대조하고조사하여야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조사결과 그 신고서류 등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 읍·면의장에대하여시정지시등필요한처분을명할수있다. ③ 신고서류조사또는시정지시및 신고서류보관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 로정한다. 제116조(각종 보고의 명령 등) 법원은 시·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는등감독상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제8장벌칙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벌금에처한다. 1. 제11조제6항을위반한사람 2. 제13조제2항을위반한사람 3.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 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 항에관한증명서를교부받은사람 4. 이법에따른등록사무처리의권한에관한승인절차없이전산정보처리조직에가족관 계 등록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관계 등록정보를알아낸사람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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