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34 法務士 7 월호 법 률 ①가정법원은신청이이유없는때에는각하하고이유있는때에는시·읍·면의장에게상 당한처분을명하여야한다. ②신청의각하또는처분을명하는재판은결정으로써하고, 시·읍·면의장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한다. 제112조(항고) 가정법원의결정에대하여는법령을위반한재판이라는이유로만「비송사건절차 법」에따라 항고할수있다. 제113조(불복신청의비용) 불복신청의비용에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의규정을준용한다. 제7장신고서류의송부와법원의감독 제114조(신고서류등의송부) 시·읍·면의장은등록부에기록할수 없는등록사건을제외하 고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록부에기록을마친신고서류등을관할법원에송 부하여야한다. 제115조(신고서류등의조사및시정지시) ①법원은시·읍·면의장으로부터신고서류등을송부받은때에는지체없이등록부의기 록사항과대조하고조사하여야한다. ②법원은제1항의조사결과그 신고서류등에위법·부당한사실이발견된경우에는시· 읍·면의장에대하여시정지시등필요한처분을명할수있다. ③신고서류조사또는시정지시및신고서류보관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 로정한다. 제116조(각종보고의명령등) 법원은시·읍·면의장에대하여등록사무에관한각종보고를 명하는등감독상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제8장벌칙 제117조(벌칙) 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 의벌금에처한다. 1. 제11조제6항을위반한사람 2. 제13조제2항을위반한사람 3. 제14조제1항·제2항및제42조를위반하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다른사 람의신고서류를열람하거나신고서류에기재되어있는사항또는등록부등의기록사 항에관한증명서를교부받은사람 4. 이법에따른등록사무처리의권한에관한승인절차없이전산정보처리조직에가족관 계 등록정보를입력·변경하여정보처리를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가족관계 등록정보를알아낸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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