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법 률 제118조(벌칙) ①등록부의기록을요하지아니하는사항에관하여거짓의신고를한사람및 등록의신고와 관련된사항에관하여거짓으로보증을한 사람은1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②외국인에대한사항에관하여거짓의신고를한사람도제1항과같다. 제119조(양벌규정) 법인의대표자또는법인이나개인의대리인·사용인및 그 밖의종업원이 그법인이나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117조, 제118조의위반행위를한때에는행위자를벌하 는외에 그법인이나개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벌금형을과(科)한다. 제120조(과태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읍·면의장에게는50만원이하의과 태료를부과한다. 1. 제115조제2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때 2. 제116조에따른명령을위반한때 제121조(과태료) 시·읍·면의장이제38조 또는제108조에따라기간을정하여신고또는신 청의최고를한경우에정당한사유없이그기간내에신고또는신청을하지아니한사람에 게는1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제122조(과태료) 이법에따른신고의의무가있는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기간내에하여야 할신고 또는신청을하지아니한때에는5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제123조(과태료재판) 제120조의과태료재판은과태료를부과할시·읍·면의장의사무소소 재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이「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행한다. 제124조(과태료부과·징수) ①제121조 및 제122조에따른과태료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읍·면의장 (제21조제2항에해당하는때에는출생·사망의신고를받는동의관할시장·구청장을말 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이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에따른과태료처분에불복하는사람은30일 이내에해당시·읍·면의장에게이 의를제기할수있다. ③제1항에따라시·읍·면의장으로부터과태료처분을받은사람이제2항에따라이의를 제기한때에는당해시·읍·면의장은지체없이과태료처분을받은사람의주소또는 거소를관할하는가정법원에그 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그통보를받은가정법원은「비 송사건절차법」에따른과태료재판을한다. ④제2항에따른기간이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2008년 1월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93조부터제95조까지및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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