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3 5 법 률 제118조(벌칙) ①등록부의기록을요하지아니하는사항에관하여거짓의신고를한사람및 등록의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보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② 외국인에대한사항에관하여거짓의신고를한사람도제1항과같다. 제1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 제11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 는외에 그법인이나개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 벌금형을과(科)한다. 제12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읍·면의 장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부과한다. 1. 제1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116조에따른 명령을위반한 때 제121조(과태료) 시·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 청의최고를한경우에정당한사유없이그기간내에신고또는신청을하지아니한사람에 게는1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신고 또는신청을하지아니한때에는5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제123조(과태료 재판) 제120조의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를 부과할 시·읍·면의 장의 사무소 소 재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이「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행한다. 제124조(과태료부과·징수) ① 제121조 및 제122조에따른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 바에따라시·읍·면의장 (제21조제2항에해당하는때에는출생·사망의신고를받는동의관할시장·구청장을말 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이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따른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시·읍·면의장에게 이 의를제기할수있다. ③ 제1항에따라시·읍·면의장으로부터과태료 처분을 받은사람이 제2항에따라이의를 제기한때에는당해시·읍·면의장은지체없이과태료처분을받은사람의주소또는 거소를관할하는가정법원에그 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그통보를받은가정법원은「비 송사건절차법」에 따른과태료재판을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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