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36 法務士 7 월호 법 률 의개정규정은2008년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戶籍法은폐지한다. 다만, 2008년8월31일까지대한민국의국적을취득·회 복하거나대한민국국민으로귀화한사람의신고및「국적법」제14조제1항에따른국적이탈 자에대한법무부장관의통보는종전의「호적법」제109조, 제109조의2, 제110조 및 제112조 의2를적용하되, 위「호적법」조항들을적용할때「호적법」제15조는이 법 제9조로, 본적은 등록기준지로본다. 제3조(등록부의작성등) ①이 법 제9조에따른등록부는종전의「호적법」제124조의3에따라편제된전산호적부를 대상으로, 이법 시행당시기록된사항을기준으로하여그 호적전산자료를개인별로구 분·작성하는방법에따른다. ②종전의「호적법」제124조의3에따라편제된전산호적부는이법 시행과동시에제적된다. ③대법원규칙제1911호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부칙제2조및 제3조에따라전산이기 된 호적부(이하“이미지전산호적부”라 한다)는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이 법 시행과 동시에제적된다. 다만, 신고사건등이발생한때에는그제적자에대하여새로등록부를작성하여야한다. ④제1항및제3항단서에따라등록부를작성한경우에종전호적에기재된본적은이법제 10조에따른최초의등록기준지로본다. ⑤종전의「호적법」규정에따른신고등이있었으나제2항에따라제적된후 이 법 시행당 시 등록부에그 기록이누락되었음이발견된때에는제1항에따라새로작성된등록부를 폐쇄함과동시에제2항및제3항에따른제적을부활한다. ⑥제5항에따라부활한호적에그 기록을완료한때에는다시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 에따른다. 제4조(제적부등에관한경과조치) 종전의「호적법」규정에따른제적부또는부칙제3조에따 라 제적된전산호적부및 이미지전산호적부(이하“제적부등”이라한다)에관한등록사무의 처리는종전의「호적법」규정에따르고, 이에따른등록부정정에관한구체적인절차는대법 원규칙으로정한다. 다만, 제적부등에관한열람또는등본·초본의교부청구권자에관하여 는제14조제1항을준용한다. 제5조(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판결에관한경과조치) 이법 시행전에사실상혼인관계존재 확인의재판이확정된경우에대하여도제72조를적용한다. 다만, 종전의「호적법」의규정에 따라발생한효력에대하여는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6조(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이법 시행전에부과된과태료의징수와 재판절차는종전의 「호적법」의규정에따른다. 제7조(일반적경과조치) 이법 시행당시종전의「호적법」에 따라행한처분, 재판, 그밖의행 위 및 절차는이 법 중 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때에는이 법의적용에관하여는이 법의 해당규정에따라한 것으로본다. <중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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