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법 률 「민법」이 개정(법률제7427호 2005. 3. 31. 공포ㆍ시행) 되어2008년 1월 1일부터「민법」상 호주제가폐지됨에따라호적제 도를대체할새로운가족관계등록제도를마련하여국민개개인별로출생ㆍ혼인ㆍ사망등의신분변동사항을전산정보처리조 직에따라기록ㆍ관리하도록하는한편, 그등록정보를사용목적에따른다양한증명서형태로발급하도록하고, 가족관계등 록 등의사무를국가사무화하여대법원이관장하도록하고, 국적변동사항이있는경우국적업무의관장기관인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등록기준지시ㆍ읍ㆍ면의장에게이를직접통보하여가족관계등록부에국민의국적변동사항을정확하게기재 할수있도록하는등국민의편의를도모하려는것임. 제정이유 가. 가족관계등록사무의국가사무화(법제2조ㆍ제3조및제7조) (1) 국민의각종가족법적신분변동사항을등록하거나증명하는가족관계등록사무(종전의호적사무)는그 법적성격이국 가사무임에도자치사무로되어있어지방자치단체가막대한적자를감수하며사무를담당하는등의문제점이있었음. (2) 가족관계등록사무를국가사무로하여대법원이그사무를관장하되, 그등록사무처리에관한권한을시ㆍ읍ㆍ면의장 에게위임하며, 사무처리에소요되는비용은국가가부담하도록함. (3) 그동안호적업무의감독을하던대법원이주도적으로가족관계등록사무를관장함에따라업무수행을하는과정에서 국민의혼란을방지하고, 사무처리비용을국가가부담함으로써지방재정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됨. 나. 개인별가족관계등록부편제와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관리(법제9조ㆍ제10조및제11조) (1) 호주를기준으로가(家) 단위로국민의가족관계를편제하는호적제도는개인의존엄과양성평등의헌법이념에어긋난 다는비판이있었음. (2) 호적부를대신하여국민개인별로등록기준지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를편제하고, 사무의전산화에따라각종가족관 계의취득ㆍ발생및변동사항의입력과처리및관리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도록함. (3) 국민개개인별로가족관계사항이기록ㆍ공시됨에따라호주제폐지의취지및 양성평등의원칙을구현하고, 가(家)를 전제로한입적ㆍ복적ㆍ분가등의복잡한사무처리가개선되는등업무의효율성이크게증대될것으로기대됨. 다. 목적별다양한증명서발급및발급신청기준명확화(법제14조및제15조) (1) 호적제도는호적등본이라는하나의증명서에본인은물론가족전체의신분에관한사항이모두기재되어있고그발급 신청인도원칙적으로제한이없어민감한개인정보가부당하게노출되는등의문제점이있었음. (2) 증명하려는목적에 따라 다양한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를 발급받을수있도록하되, 증명서교부신청은원칙적으로본인또는본인의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만이할수 있 도록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친양자가성년이되어신청하는경우등한정적으로만인정하여발급요건을더욱강 화함. (3) 입증사항에따른다양한목적별증명서의발급으로불필요한개인의가족관계정보의공개가최소화됨으로써개인정보 보호에크게이바지할것으로기대됨. 라.「민법」개정에따른구체적절차마련(법제67조내지제71조및제100조) (1)「민법」이개정되어친양자제도, 자의성과본변경등이인정됨에따라그에따른구체적절차를마련할필요가있음. (2) 친양자를입양하려는사람은친양자입양재판의확정일부터1개월이내에재판서의등본및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신 고하도록하고, 혼인중출생한자녀가어머니의성과본을따르기로한경우에는혼인신고서에그내용을기재한후부 모의협의서를첨부하도록하며, 자녀의성과본을변경하려는사람은재판확정일부터1개월이내에재판서의등본및 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신고하도록함. (3)「민법」의신설및개정조항에대한구체적절차를마련함으로써그시행에차질이없게될것으로기대됨. 마. 현행「호적법」의일부미비점개선(법제76조및 85조) (1) 현행「호적법」은 가정법원의협의이혼의사확인이있는경우에도이혼신고서에증인2인의연서가필요하고, 사망신고 인을친족및동거인등으로한정함으로써독거노인등에대한사망신고가잘이루어지지않는등의문제점이있었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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