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38 法務士 7 월호 법 률 (2) 가정법원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첨부한경우에는증인2인의연서가있는것으로보아이혼신고를할수 있도록하 고, 사망장소의동장이나통장또는이장도사망신고를할수있도록함. (3) 현행「호적법」운용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함으로써국민의편의가대폭증진될것으로기대됨. 바. 국적변동사항의통보(법제98조) (1) 국적을취득하거나상실ㆍ이탈한사람이라하더라도호적관서에그 사실을신고하지않는한 호적부에그 변동사항이 기재되지아니하거나신호적이편제되지아니하는문제점이있었음. (2) 국적변동사항이있는경우국적업무의관장기관인법무부장관이국적변동자의등록기준지의시ㆍ읍ㆍ면의장에게이를 직접통보하도록하고, 대한민국국민으로판정받은사람이등록되어있지아니한때에는그통보를받은시ㆍ읍ㆍ면의 장은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하도록함. (3) 국적변동사항을국민신고제에서관장기관통보제로전환하여국민편의를도모함. 사. 가족관계등록정보의남용자등에대한처벌강화(법제117조내지제119조)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는국민의민감한개인정보가기록되어있어그자료가부정하게사용되는경우개인의사 생활침해등의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고, 가족관계에관한사항을거짓으로신고하는경우등록사무처리의진정성을 확보하기어려운문제점이있음. (2) 가족관계등록사무를처리하는사람이법률에서정하는사유가아닌다른사유로등록전산정보자료를이용하거나타인 에게제공한경우에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 거짓으로신고를한사람은1년이 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도록함. (3) 거짓신고자와타인정보남용자를처벌하도록함으로써등록정보가철저히관리되고개인정보보호도강화될것으로기 대됨.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8438호 / 2007년5월 17일 개정) 민사소송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2조제2항및제3항을각각제5항및제6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제3항및제4항을 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5항(종전의제2항)중“제1항의신청”을“제1항및제2항 의신청”으로한다. ②누구든지권리구제·학술연구또는공익적목적으로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법 원사무관등에게재판이확정된소송기록의열람을신청할수 있다. 다만, 공개를금지한 변론에관련된소송기록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③법원은제2항에따른열람신청시당해소송관계인이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열람하 게하여서는아니된다. 이경우당해소송관계인의범위및동의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 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④소송기록을열람·복사한사람은열람·복사에의하여알게된 사항을이용하여공공의 질서또는선량한풍속을해하거나관계인의명예또는생활의평온을해하는행위를하여 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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