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법 률 사법절차를보다투명하게하고재판에대한적정성을확보하며나아가사법에대한국민의신뢰를높이기위하여당사자등 사건관계인이외에일반인에게도권리구제ㆍ학술연구또는공익적목적이있으면재판이확정된소송기록의열람을허용하 되, 심리가비공개로진행된사건이거나당해소송관계인이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열람을제한하도록하고, 법원으로부 터문서의송부를촉탁받거나법원 밖에서의증거조사의대상인문서를가지고있는사람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 이에협 력할의무가있음을명시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352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52조의2(협력의무) ①제352조에따라법원으로부터문서의송부를촉탁받은사람또는제297조에따른증거조 사의대상인문서를가지고있는사람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 이에협력하여야한다. ②문서의송부를촉탁받은사람이그문서를보관하고있지아니하거나그밖에송부촉탁에 따를수 없는사정이있는때에는법원에그사유를통지하여야한다. 부 칙 이법은2008년 1월1일부터시행한다. 少年法일부개정법률 (법률제8439호 / 2007년5월 17일 개정) 少年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少年法”을“소년법”으로한다. 제3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0조의2(기록의열람·등사) 소년보호사건의기록과증거물은소년부판사의허가를받은경 우에한하여이를열람또는등사할수있다. 다만, 보조인이심리개시결정후에소년보호사 건의기록과증거물을열람하는경우에는소년부판사의허가를요하지아니한다. 부 칙 이법은2008년 1월1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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