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40 法務士 7 월호 법 률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법률제8495호 / 2007년6월 1일제정) 현재「소년심판규칙」에서소년보호사건기록과증거물의열람ㆍ등사에관하여원칙적으로소년부판사의허가를받도록하고, 보조인이심리개시결정후에기록과증거물을열람하는경우에는소년부판사의허가를요하지아니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이는법체계상법률에서규율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이에관한사항을이법에직접정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사법의민주적정당성과신뢰를높이기위하여국민이형사재판에참여하 는제도를시행함에있어서참여에따른권한과책임을명확히하고, 재판절차의특례와그 밖에필요한사항에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배심원”이란이법에 따라형사재판에참여하도록선정된사람을말한다. 2.“국민참여재판”이란배심원이참여하는형사재판을말한다. 제3조(국민의권리와의무) ①누구든지이법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민참여재판을받을권리를가진다. ②대한민국국민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민참여재판에참여할권리와의무를가진다. 제4조(다른법령과의관계) 국민참여재판에관하여이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때에는「법원조 직법」·「형사소송법」등다른법령을적용한다. 제2장대상사건및관할 제5조(대상사건) ①다음각 호에정하는사건을국민참여재판의대상사건(이하“대상사건”이라한다)으로한 다. 1.「형법」제144조제2항후단(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제164조제2항후단(현주건조물등방 화치사), 제172조제2항후단(폭발성물건파열치사), 제172조의2제2항후단(가스·전기등방 류치사), 제173조제3항후단(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 제177조제2항후단(현주건조물 등일수치사), 제188조후단(교통방해치사), 제194조후단(음용수혼독치사),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승낙에의한살인등), 제253조(위계에의한촉탁살인등), 제259 조(상해치사·존속상해치사), 제262조중 제259조부분(폭행치사), 제275조제1항후단및 제 2항후단(유기등치사), 제281조제1항후단및제2항후단(체포·감금등치사), 제301조(강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