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법 률 간등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살인·치사), 제305조중 제301조·제301조의2 부 분(미성년자간음추행상해·치상·살인·치사),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제337조(강 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2항및제3항(해상 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 제368조제2항후단(중손괴치사)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뇌물), 제4조의2제2항(체포·감금등 의치사), 제5조제1호(국고등손실), 제5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약취·유인), 제 5조의5(강도상해·치상, 강도강간), 제5조의9제1항·제3항(보복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배임수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제5조(특수강도강간등), 제6조(특수강간등), 제9조(강간등상해·치상), 제10 조(강간등살인·치사) 3.「법원조직법」제32조제1항제3호에따른합의부관할사건중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사건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사건의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해당 하는사건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와「형사소송법」제11조에따른관련사건으로서병합하여심리하는사 건 ②피고인이국민참여재판을원하지아니하거나제9조제1항에따른배제결정이있는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하지아니한다. 제6조(공소사실의변경등) ①법원은공소사실의일부철회또는변경으로인하여대상사건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 우에도이법에따른재판을계속진행한다. 다만, 법원은심리의상황이나그밖의사정을 고려하여국민참여재판으로진행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결정으 로당해 사건을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국민참여재판에의하지아니하고심판하게할수 있다. ②제1항단서의결정에대하여는불복할수없다. ③제1항단서의결정이있는경우에는당해재판에참여한배심원과예비배심원은해임된 것으로본다. ④제1항단서의결정전에행한소송행위는그결정이후에도그효력에영향이없다. 제7조(필요적국선변호) 이법에따른국민참여재판에관하여변호인이없는때에는법원은직 권으로변호인을선정하여야한다. <중간생략> 부 칙 ① (시행일) 이법은2008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법은이법시행 후최초로공소제기되는사건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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