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42 法務士 7 월호 법 률 사법의민주적정당성을강화하고투명성을높임으로써국민으로부터신뢰받는사법제도를확립하기위하여국민이배심원으 로서형사재판에참여하는국민참여재판제도를도입하도록함에따라국민참여재판제도가적용되는사건의범위, 참여하는 배심원의자격및 선정절차, 공판준비및 공판절차, 평의ㆍ평결·토의및 판결선고와배심원보호등에관한사항을정하려 는것임. 제정이유 가. 국민참여재판이적용되는대상사건의범위(법제5조) 고의로사망의결과를야기한범죄, 강도및 강간이결합된범죄, 강도또는강간에치상ㆍ치사가결합된범죄, 일정범위 의수뢰죄등을중심으로대상을정하되, 합의부관할사건중대법원규칙이정하는사건도적용대상으로함. 나. 국민참여재판적용시피고인의사존중(법제8조) (1) 법원은피고인이국민참여재판을원하는지여부에관한의사를서면등의방법으로반드시확인하도록하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받을권리가최대한보장되도록구체적인확인방법을대법원규칙으로정하도록함. (2) 피고인은공소장부본의송달을받은날부터7일이내에국민참여재판을원하는지여부를기재한서면을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이서면을제출하지아니한때에는국민참여재판을원하지아니하는것으로보도록함. 다. 국민참여재판의배제(법제9조)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또는그친족의생명ㆍ신체ㆍ재산에대한침해또는침해의우려가있어서출석에어 려움이있거나이 법에따른직무를공정하게수행하지못할염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공범관계에있는피고인들 중 일부가국민참여재판을원하지아니하여국민참여재판의진행에어려움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그밖에국민참여재 판으로진행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법원이국민참여재판을하지아니하기로하는결정을할 수있도록함. 라. 배심원및예비배심원의수(법제13조및제14조) (1) 법정형이중한사형등에해당하는대상사건의경우에는국민참여재판의배심원의수를9인으로하고, 그외의대상 사건의경우에는배심원의수를7인으로하되, 피고인또는변호인이공판준비절차에서공소사실의주요내용을인정한 때에는배심원의수를5인으로하도록함. (2) 배심원의결원등에대비하여5인이내의예비배심원을둘수있도록함. 마. 배심원의자격요건등(법제17조내지제21조) (1) 배심원이공무를수행하는점을고려하여배심원의결격사유를국가공무원의결격사유와동일하게규정하고, 법관의 제척사유와같이배심원이당해사건과일정한관계에있는경우에도배심원으로선정될수없도록배심원의제척사유 를정함. (2)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변호사, 법원ㆍ검찰공무원, 경찰, 군인등 다른배심원에대하여과도한영향을줄 수 있거나 배심원으로의직무수행에어려움이있는직업을가진사람은배심원으로선정될수없도록함. 바. 배심원의선정절차(법제22조내지제31조) (1) 배심원은지방법원장이그관할구역내에거주하는만20세이상인국민중에서무작위추출방식으로정함. (2) 지방법원장은매년주민등록자료를활용하여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작성하도록하고, 법원은국민참여재판을할때 에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필요한수의배심원후보자를무작위추출방식으로정하며, 법원은선정기일을지정하 여결격사유나제척사유가있거나불공평한판단을할우려가있는자를배제한후에그 중에서배심원과예비배심원 을무작위의방법으로선정하도록함. 사. 공판준비등(법제36조ㆍ제37조및제41조) (1) 국민참여재판은철저한공판중심주의적심리절차가요구되므로이에따라공판준비절차를도입하고,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여당사자의주장과증거를정리하도록하며, 그밖에증거조사의절차를개선함. (2) 배심원은피고인ㆍ증인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신문하여줄 것을재판장에게요청할수 있고재판장의허가를받아 필요한사항을필기할수있도록하는한편, 심리중 법정이탈금지의무와평의ㆍ평결또는토의에관한비밀누설금 지의무등을지도록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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