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법 률 아. 국민참여재판배심원의평의및평결(법제46조) (1) 변론종결후 재판장은배심원에게공소사실의요지와적용법조, 증거능력등에대하여설명하도록하고, 배심원단은 판사의관여없이독자적으로유무죄에관하여평의하고전원일치로평결하도록하되, 의견이일치하지아니하는경우 에는판사의의견을들은후에다수결로평결하도록함. (2) 배심원이유죄의평결을한경우에는심리에관여한판사와함께양형에관하여토의하고그에관한의견을개진하도 록함. (3) 배심원의평결과양형에관한의견은법원을기속하지아니하되, 평결결과와양형에관한의견을집계한서면은소송 기록에편철하도록함. 자. 사법참여기획단및국민사법참여위원회(법제54조및제55조) (1) 본격적인국민참여재판제도의실시에대비하여국민참여재판에관한조사ㆍ연구등을수행하기위하여대법원에사 법참여기획단을두도록함. (2) 국민참여재판의시행경과에대한분석등을통하여국민참여재판제도의최종적인형태를결정하기위하여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두도록함.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8496호 / 2007년6월 1일개정) 형사소송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5조의제목“(法院書記官等에對한除斥·忌避·回避)”를“(법원사무관등에대한제척·기 피·회피)”로하고, 같은조제1항중“法院의書記官, 書記”를“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 주사또는법원주사보(이하“법원사무관등”이라한다)”로하며, 같은조제2항본문중“書記官, 書記와”를“법원사무관등과”로한다. 제29조제2항중“書面으로”를“심급별로그취지를”로한다. 제3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5조(서류·증거물의열람·등사) ①피고인과변호인은소송계속중의관계서류또는증거물을열람하거나등사할수있다. ②피고인의법정대리인, 제28조에따른특별대리인, 제29조에따른보조인또는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피고인의위임장및신분관계를증명하는문서를제출 한자도 제1항과같다. 제54조제1항중“5日以內에迅速히”를“신속히”로하고, 같은조제2항전단중“次回”를“다음 회”로하며, 같은항후단을다음과같이한다. 다만, 다음회의공판기일까지전회의공판조서가정리되지아니한때에는조서에의하지아 니하고고지할수있다. 제54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은공판조서의기재에대하여변경을청구하거나이의를제기할 수있다. ④제3항에따른청구나이의가있는때에는그취지와이에대한재판장의의견을기재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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