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44 法務士 7 월호 법 률 서를당해공판조서에첨부하여야한다. 제56조의2를다음과같이한다.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속기·녹음및영상녹화) ①법원은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의신청이있는때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공판정에 서의심리의전부또는일부를속기사로하여금속기하게하거나녹음장치또는영상녹화 장치를사용하여녹음또는영상녹화(녹음이포함된것을말한다. 이하같다)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직권으로이를명할수있다. ②법원은속기록·녹음물또는영상녹화물을공판조서와별도로보관하여야한다. ③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은비용을부담하고제2항에따른속기록·녹음물또는영상녹 화물의사본을청구할수있다. 제57조제1항중“署名捺印”을“기명날인또는서명”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을삭제한다. 제1편제6장에제59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열람·등사) ①누구든지권리구제·학술연구또는공익적목적으로재판이확정된사건의소송기록을보 관하고있는검찰청에그소송기록의열람또는등사를신청할수있다. ②검사는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송기록의전부또는일부의열람 또는등사를제한할수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이해관계있는제3자가열람또는등 사에관하여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심리가비공개로진행된경우 2. 소송기록의공개로인하여국가의안전보장, 선량한풍속, 공공의질서유지또는공공 복리를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경우 3. 소송기록의공개로인하여사건관계인의명예나사생활의비밀또는생명·신체의안 전이나생활의평온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경우 4. 소송기록의공개로인하여공범관계에있는자등의증거인멸또는도주를용이하게하 거나관련사건의재판에중대한영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5. 소송기록의공개로인하여피고인의개선이나갱생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 는경우 6. 소송기록의공개로인하여사건관계인의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의영업비밀을말한다)이현저하게침해될우려가있는경우 7.소송기록의공개에대하여당해소송관계인이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 ③검사는제2항에따라소송기록의열람또는등사를제한하는경우에는신청인에게그사 유를명시하여통지하여야한다. ④검사는소송기록의보존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소송기록의등본을 열람또는등사하게할수있다. 다만, 원본의열람또는등사가필요한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열람또는등사한자는열람또는등사에의하여알게된사항을이용하여공 공의질서또는선량한풍속을해하거나피고인의개선및갱생을방해하거나사건관계인 의명예 또는생활의평온을해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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