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법 률 ⑥제1항에따라소송기록의열람또는등사를신청한자는열람또는등사에관한검사의처 분에불복하는경우에는당해기록을보관하고있는검찰청에대응한법원에그처분의취 소또는 변경을신청할수있다. ⑦제418조및제419조는제6항의불복신청에관하여준용한다. 제70조제2항을제3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법원은제1항의구속사유를심사함에있어서범죄의중대성, 재범의위험성, 피해자및중 요참고인등에대한위해우려등을고려하여야한다. <중간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2008년 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일반적경과조치) 이법은이법시행당시수사중이거나법원에계속중인사건에도적 용한다. 다만, 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행한행위의효력에는영향을미치지아니 한다. 형사절차에있어서피고인및 피의자의권익을보장하기위하여인신구속제도및 방어권보장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법정심리절차를도입하며, 재정신청의대상을전면확대함에따라이 법의관련규정을체계적으로정비ㆍ보 완하는한편, 국민의알권리보장및사법에대한국민의신뢰를높이기위하여형사재판기록의공개범위를확대하는등현행 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재판확정기록의열람ㆍ등사(법제59조의2 신설) 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사법에대한국민의신뢰를제고하기위하여누구든지권리구제ㆍ학술연구또는공익적목적 으로재판이확정된사건의소송기록을보관하고있는검찰청에그소송기록의열람또는등사를신청할수있도록하고, 심리가비공개로진행된경우등예외적인경우에한하여이를제한할수있도록함. 나. 인신구속제도및압수수색제도의합리적개편(법제70조제2항신설, 법제92조ㆍ제98조ㆍ제99조ㆍ제200조의4ㆍ제217조) (1) 법원은구속사유를심사함에있어서범죄의중대성, 재범의위험성, 피해자및 중요참고인등에대한위해우려등을 고려하도록함. (2) 충실한심리와피고인의방어권행사를충분히보장하기위하여법정구속기간의제한을완화함. (3) 보석조건을다양화함으로써불구속원칙의확대와실질적평등원칙을실현할수 있게하고, 개별사안의특성과피고 인이처해있는구체적사정에가장적합한조건을정할수있도록함. (4) 긴급체포제도를개선하여, 긴급체포를한 경우지체없이구속영장을청구하도록하되영장청구시간은48시간을초과 할 수없도록하는한편, 수사기관이구속영장을청구하지아니하고긴급체포한피의자를석방한경우에는법원에사 후통지하는제도를신설함. (5) 긴급압수수색의남용을방지하고긴급체포에대한긴급압수수색의독자성을인정하기위하여, 긴급성요건을추가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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