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46 法務士 7 월호 법 률 고, 긴급압수수색이허용되는시간을24시간으로한정하며, 구속영장과는별도로지체없이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도 록하되체포시로부터48시간을넘을수없도록함. 다. 무죄판결과비용보상(법제194조의2 내지제194조의5 신설) 국가는무죄판결이확정된경우에는피고인이었던자에대하여그재판에소요된비용을보상하도록하는제도를신설함. 라. 피고인및피의자의방어권보장(법제201조의2, 법제243조의2 및제244조의3 신설) (1) 구속영장청구를받은판사는원칙적으로모든피의자를심문하도록하되, 구속영장이청구된날의다음날까지피의자 를심문하도록하는한편,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신문에대한변호인의참여를허용하고,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신 문에대한피의자의진술거부권을구체적으로규정함. (2) 구속영장청구에대한피의자심문절차와피의자에대한수사기관의조사·신문절차를합리적으로개선함으로써피고인 및피의자의권익보호가획기적으로제고될것으로기대됨. 마. 공판중심주의적법정심리절차의도입(법제221조제1항, 법제244조의2, 제266조의3 내지제266조의16, 제267조의2 및 제275조의3 신설, 법제285조내지제287조, 제290조, 법제291조의2 신설, 법제292조, 법제292조의2 및제292조의3 신설, 법제294조, 법제308조의2 신설, 법제312조및제314조) (1) 형사절차에서일부존재하는자백위주의범죄수사와조서중심의재판관행으로인하여피고인이검사와대등한소송주 체로서의법적지위를보장받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피고인이적정한방어권을행사하는데상당한한계가있어 왔는바,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공판절차의운영을개선할필요가있음. (2) 피고인또는변호인이공소제기된사건에관한서류또는물건의열람·등사등을신청할수 있도록하는증거개시 제도를도입하고, 이에상응하여검사도피고인또는변호인에게증거개시를요구할수있도록함. (3) 공판기일전에쟁점정리및 입증계획의수립을할 수 있도록하는공판준비절차제도를도입함으로써심리를효율적 으로운영할수 있도록하고, 심리에2일이상이필요한경우에는부득이한사정이없는한 매일계속하여공판정을 개정하도록함으로써집중심리가가능하도록함. (4) 증거조사절차를개선하여증거서류·증거물등에대한조사방식을보완하고, 검사또는변호인의피고인신문은원칙 적으로“증거조사종료후”에 할 수 있되, 재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증거조사가완료되기전이라도피고 인신문을허가할수있음. (5) 조서의증거능력과관련하여, 검사가피고인이된 피의자의진술을기재한조서의성립의진정을피고인이부인하는 경우에는영상녹화물이나그밖의객관적인방법에의하여증명되고그조서에기재된진술이특히신빙할수있는상 태에서행하여졌음이증명된때에한하여증거로할수 있도록하며, 참고인의진술을기재한조서도이에준하여증 거능력을인정하되, 반대신문권의보장요건을추가함. (6) 영상녹화절차및 영상녹화의증거능력과관련하여피의자의경우에는미리이를알려주고영상녹화를할 수 있도록 하되, 자의적인영상녹화를방지하기위하여조사의개시부터종료까지의전 과정및 객관적정황을영상녹화하도록 하고, 참고인의경우에는동의를얻어영상녹화할수있도록함. 바. 재정신청제도의합리적개선(법제260조 내지제262조, 법제262조의2·제262조의3 신설, 법제262조의4, 법제264조 의2 신설) (1) 현행「형사소송법」은재정신청대상범죄를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중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및폭행·가혹행위등 의범죄로한정함으로써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한사법심사의폭이제한되어있고, 재정신청에대한처리기간이지나치 게단기이고재정신청의기각결정에대한불복수단이없는등재정신청제도의합리적운영에상당한애로가있었음. (2) 재정신청의대상범죄를모든범죄로확대함으로써국가형벌권행사의적정성을제고함. (3) 재정신청의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신청권자는고소권자로제한하되, 형법상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중에서직권남 용, 불법체포·감금및폭행·가혹행위의죄의경우에는현행대로고발사건을포함하도록함. (4) 재정신청범위의확대에따른피고소인의장기간법적불안정및제도의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 재정신청의관할법 원을고등법원으로조정하고, 재정신청인의재정결정에대한불복을금지하도록하는한편, 재정신청의기각결정을받 은자에대한비용부담제도를도입함. (5) 법원은재정신청이이유있다고인정한경우에는공소제기를결정하도록하고, 공소의제기는검사가수행하도록하 되, 이에대하여는공소취소를할수없도록함. (6) 재정신청사건의심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공개하지아니하도록하고, 재정신청사건의심리중에는관련서류및 증거물의열람또는등사를허가할수없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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