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대 통 령 령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을“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 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으로한다. 별표중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란다음에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란을다음과같이신설 한다. ┃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 ┃ 마산시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영은2011년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관한경과조치) 이영의시행으로2011년 3월1일부터창원지방검찰청마 산지청의관할에속할사건으로서2011년 2월28일현재 창원지방검찰청에계속중인사건 은그계속 중인창원지방검찰청의관할로한다.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0096호 / 2007년6월 21일 개정)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을신설하는내용으로「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 법률」이 개정(법률제8318호, 2007. 3. 29. 공포, 2011. 3. 1. 시행)됨에따라이에대응하여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을신설하는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