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4 7 대 통 령 령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명“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을“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 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으로한다. 별표중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란다음에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란을다음과같이신설 한다. ┃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 ┃ 마산시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경과조치) 이영의 시행으로 2011년 3월1일부터 창원지방검찰청마 산지청의관할에속할사건으로서2011년 2월28일현재 창원지방검찰청에계속중인사건 은 그계속 중인창원지방검찰청의관할로한다.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096호 / 2007년 6월 21일 개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318호, 2007. 3. 29. 공포, 2011. 3. 1. 시행)됨에따라이에대응하여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을신설하는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_'
RkJQdWJsaXNoZXIy ODExNjY=